<대전일보>가 최근 노동조합이 언론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이하 언론노조)은 30일 대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0일 대전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사진=언론노조)
사건은 대전일보노동조합이 언론노조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대전일보노동조합은 1988년 7월에 결성됐지만 그동안 기업노조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지난 3월 산별노조에 가입을 결정했다. 그러자 <대전일보> 사측은 “요즘 누가 노조활동을 하느냐”, “언론노조에 보내는 돈 아깝지 않느냐”라는 등의 노조 폄훼 활동을 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러다 사측은 최근 대전일보지부 장길문 지부장에게 대기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전일보>가 장길문 지부장에게 대기발령을 통보 배경은 대전일보지회의 성명서가 <기자협회보>에 실렸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대전일보>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뛰어다니던 언론노동자가 편집국을 떠나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으라는 것은 조선시대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에 가두어 두는 ‘위리안치’와 무엇이 다르냐”면서 “<대전일보>가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몰상식한 대기발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대전일보> 구성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부정되는 사태에 대한 분노와 언론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면서 “언론노조에 대한 적대적 시선을 거두고 노사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성실교섭에 임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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