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다. 해당 법이 올해 12월 첫 시행되지만 관련 예산이 29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빛 좋은 개살구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지역방송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홀대가 도를 넘었다”며 2015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의 시작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책정한 관련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깎이면서다. 방통위는 2015년 지역방송 특별법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유통지원을 위해 2015년 4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지역방송 관련 예산이 20억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역방송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렇지만 기재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49억 원은 23억 원으로 반토막났다. 지역방송 유통지원액 6억 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콘텐츠 제작지원금 43억 원은 23억 원으로 대폭 축소 됐다.

국회가 지역방송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방송의 건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작 3억 원만 증액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원대상이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 지역민방 9개사, 지역MBC 18개사, OBS 등 지역지방파만 28개임을 감안하면 1개사 당 다큐멘터리 1편 만들기도 힘든 금액”이라면서 “이것은 정부의 지역방송정책이 무지를 넘어 방기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매년 광고매출의 3%에 가까운 금액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지역방송사입장에서는 3억 원의 예산증액에 실소를 금할 길 없다”고 꼬집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통위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이들은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지상파정책과 밑에 지역방송팀을 두어 서울과 지역과의 균형과 조화보다는 서울 중심의 지상파 정책에 지역방송이 종속돼 버리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결국, 방통위 조직체계상 지역방송팀이 독립된 부서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방통위의 예산편성에 기재부의 입김이 작용해 지역방송은 이중의 ‘홀대’를 당하는 셈”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지역방송협의회가 서울과 균형을 이야기한 배경은 2015년도 예산안이 중앙지상파로 쏠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유예받고 있는 종편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방통위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거대중앙지상파 방송사들에게는 공익방송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된다”며 “또, 스팸 차단 시스템 개발 명목으로 신규 30억 원과 유망 중소기업 방송광고제작 지원금도 20억 원이 새로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편에 대해서도 면서 “몇 년째 한 푼의 방송발전기금도 내지 않고 있는 종편은 그 자체가 이미 지원이자 특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방통위와 정부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여론의 환기를 위해 지역방송이 존재한다”며 “지역에도 국민이 살고 있기에 지역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지역방송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지역방송의 균형적이고 분권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행정주체로서 법률로 정해진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예산편성은 그 출발점이자 수행의지의 바로미터”라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예산안은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역방송 관련 예산 23억 원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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