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과 <아시아투데이> 건설부동산부장이었던 강세준 기자의 분쟁이 법정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실은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에 대한 기사를 쓴 강세준 기자를 지난 8월 26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강세준 기자의 기사를 기반으로 기사를 쓴 <일요신문> 이연호 기자도 추가 고발한 상태다.

한편 강세준 기자는 김성태 의원이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우종순 사장이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강세준 기자는 지난 16일 김성태 의원을 협박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우종순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이러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미디어오늘>의 몇몇 기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새누리당 실세 정치인의 언론 탄압 문제’로 생각하게 만든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상황의 전후맥락을 살피면 다른 부분도 보인다. 여기엔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그리고 경제권력의 얽히고 설킨 긴장관계가 있다. 권력자와 피해자의 이분법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긴장관계다.
석연치 않은 기자와 보좌관의 언쟁
19일의 <미디어오늘> 기사는 “김성태 의원실은 또한 강세준 아시아투데이 전 기자와 기사를 두고 문자상 다툼을 벌였던 고진호 보좌관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 게시자 5명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라고 전한다. 고진호 보좌관은 김성태 의원실에서 이루어진 고소·고발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시점이 이상하다. 강세준 기자의 서술에서도 강세준 기자와 고진호 보좌관의 언쟁은 공동주택관리법안 기사 작성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를 퇴사한 강세준 기자가 새로이 글을 쓰고 있는 <투자일보>는 김성태 의원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써내고 있는데, 지난 8월 31일 쓰여진 글에서 강세준 기자는 8월 19일의 언쟁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 지난 8월 31일에 올라온 투자일보 기사 화면 캡쳐 사진
“지난 8월19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제보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실로 대형 건설사 사장급 간부들이 줄소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 저도 당시 친구와 저녁식사를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지 여부는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링크)
이후 강세준 기자는 김성태 의원은 의총 중이라 통화를 할 수 없다고 끊었고 자신이 문자 몇 개를 보내자 고진호 보좌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적었다. 강세준 기자는 자신이 보낸 두 개의 문자가 "의원님, 기업들 줄줄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원님, 기업들 소환해서 괴롭히지 마십시요."였다고 적었다.
김성태 의원실은 “문자 내용부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의원실은 의원 휴대폰 캡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날 저녁 6시 25분부터 29분 사이 강세준 기자가 “기업 괴롭히지 마세요”, “대화하다가 끊지 마세요”, “민원 가지고 기업 괴롭히면 안되요”라고 연달아 문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 19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아시아투데이 강세준 전 기자 사이에 오간 문자 내역에 대한 김성태 의원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이다 (김성태 의원실 제공)
어쨌든 문자의 취지 자체는 일치하는 셈이다. 강세준 기자의 문자 이후 고진호 보좌관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는 바다.
문제는 통화 내용이다. 강세준 기자는 통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0분 채 안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반 전화라서 누군지도 모른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

전화를 받자말자 고 보좌관 왈

‘기자면 기자지 왜 의총중인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협박하세요’라고 하더군요

‘협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기자본능에 따라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래 녹취 파일은 이 이후 두사람간 4~5분간 대화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링크)
즉 강세준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고진호 보좌관은 전화하자마자 “‘기자면 기자지 왜 의총중인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협박하세요”라고 했고 이 녹취파일은 ’협박‘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이루어진 4~5분 가량의 전화통화 내용이다(녹취파일은 4분 34초 분량).
그런데 이 녹취파일을 틀면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뭔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란 고진호 보좌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어서 곧바로 강세준 기자가 “야”라고 맞받아치고 고진호 보좌관은 “야? 이새끼 봐라, 너 이새끼”라고 말하면서 양측 모두 반말과 욕설을 오가기 시작한다.
그날 기자와 보좌관은 왜 전화로 싸웠던 것일까
과연 고진호 보좌관은 “협박”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강세준 기자가 녹음을 시작하자마자 방금 말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란 말을 굳이 또 한 것일까? 그리고 강세준 기자는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상대방을 “야”라고 부른 것일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이 녹취파일은 전화통화 전체를 담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녹취파일에선 주로 고진호 보좌관이 말을 쏟아내고 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전화한 보좌관이 과연 처음부터 기자에게 성질을 부리며 자기 말만 했을까? 녹취 이전에 상당한 대화가 오갔고 서로의 감정이 나빠 진 후 녹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고진호 보좌관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진호 보좌관은 “당일 통화는 십 분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보좌진들 역시 “십 분은 족히 넘게 통화하신 것 같다”고 증언했다. 보좌진들은 “통화 도중 언성이 높아져서 직원들이 다 놀랐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최초 통화부터 서로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진호 보좌관은 “김성태 의원이 건설사 사람들을 의원실로 부른 것이 아니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서 4대강 담합 건으로 건설사 오너 등 간부들을 줄줄이 증인신청했는데 김성태 의원이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라 그들을 증인에서 빼주고 전문 경영인급으로 낮춰달라고 건설사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이다. 물론 김성태 의원이 증인 신청한 건설사 사람도 있긴 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의원실로 부른게 아니고, 당연히 이런 사정을 먼저 설명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강세준 기자가 전화를 건 이유의 설명에서부터 사실 관계가 맞지 않고, 당일 자신은 전화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강세준 기자 측은 당시 상황을 “취재”라고 해명했다. 강세준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원실에서 괜히 자기가 담당하는 영역의 기업인들 불러와 군기를 잡고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전화한 것이다. 만일 그날 얘기가 문제없이 잘 되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텐데 싸움이 났다. 공동주택관리법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이전부터 취재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강세준 기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건설사 간부들을 의원실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깔끔한 설명을 알아듣지 못한 것일까. 고진호 보좌관에게 “당시 강세준 기자가 취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나”라고 묻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고 보좌관은 “강세준 기자는 술에 취한 것 같았다. 다음날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오 점심서부터 건설사 사람들과 오후까지 술을 마셨다고 들었다. 녹취파일 중간을 들어보면 주변 사람이 웃는 소리도 들린다. (내가) 반말과 욕설한 건 잘못했지만 (강세준 기자가) 처음부터 반말 일관이라 분통을 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강세준 기자가 유투브에 올리고 <투자일보>에 공개한 녹취파일을 보면 3분 58초경 강 기자가 “죽여봐 이 XXX야”라고 말하는 순간 실제로 두 사람이 아닌 주변 인물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
물론 이것으로 강세준 기자가 술자리에서 전화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강세준 기자가 <아시아투데이> 우종순 사장과 통화한 것을 녹음한 녹취파일과 비교해보면, 이 녹취파일의 강세준 기자는 확실히 상대방의 발언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목소리와 발음도 다소 흐트러진 것처럼 보인다.
또 녹취파일상 2분45초경 “처음부터 ‘야’라고만 안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하지 XX”란 고진호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야라고 하든 여라고 하든 그건 내 맘이고 ----같은 놈아” 라고 답하는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아 듣기 힘들 뿐더러 자신이 먼저 반말을 했다는 사실에 반박하지도 않는다. 2분55초경엔 먼저 반말을 한 것을 질타하는 상대방에게 “그럼 니 같은 놈에게 반말하지 존댓말하냐. 야 기업 불러놓고 XX 삥 뜯으려고 하는 XX 앞에서 내가 반말하지 뭐 존댓말하냐”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온다. 이 발언이나 강세준 기자의 사후기술 모두 의원실의 해명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나오지 않았을 반응이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두 사람의 대화 카카오톡 캡쳐사진을 보면, 이후 두 사람의 언쟁과정에서 고진호 보좌관은 “연장자인지 알수도 없고 반말 처음 시작한 사람이 너다. 게다가 술쳐먹고 말이지...”라고 카카오톡에 적었다. 강세준 기자는 본인이 63년생이고 고진호 보좌관이 66년생임을 강조했을 뿐 여기에 대해선 가타부타 답변하지 않았다.
▲ 지난 8월 26일 고진호 보좌관과 강세준 기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에 대한 고진호 보좌관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김성태 의원실 제공)
<미디어스>는 이에 19일 강세준 기자와 점심을 함께 했다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대부분 언급을 회피했다. 다만 익명의 한 관계자는 “그날 점심에 건설업체 사람들과 강세준 기자가 만난 것은 맞다. 반주 정도는 했다”라고 설명했다.
22일의 기사는 설득력이 있었나
김성태 의원실은 강세준 기자의 22일 기사가 전혀 취재가 이루어진 기사가 아니며 이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강세준 기자는 두 건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 사주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고 언론 사주가 이에 굴복하여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고 언론 탄압이란 점을 인정하더라도 양 측의 주장이 갈리는 부분 인만큼 해당 기사에 대한 평가도 양 측의 주장을 대조하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
19일 저녁의 대화 후, 20일로 넘어가는 오전 0시 46분에 강세준 기자는 김성태 의원의 번호로 후에 유튜브에 올린 것과 같은 고진호 보좌관과의 통화녹음 파일을 보냈다. 이어서 “고진우보좌관님 욕하지 마라고 교육 좀 시켜주세요”란 문자도 보낸다. 녹취파일을 들어 봐도 고진호 보좌관은 스스로를 ‘고진호’라고 소개하지만 강세준 기자는 그를 ‘고진우’라고 부른다.
22일 아침, 문제의 <아시아투데이>의 공동주택관리법 기사가 나온다. 흥미로운 것은 강세준 기자가 이 기사의 링크를 직접 고진호 보좌관에게 카톡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김성태 의원실은 “이런 기사를 쓰면서 의원실에 확인 연락 한번 안했다. 그래서 당연히 보복기사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고진호 보좌관은 카톡에 대해 아무 답을 하지 않다가 4일 후인 26일 강세준 기자에게 고발장을 스캔한 그림 파일을 전송한다. 나흘 동안 의원실의 방침이 ‘법적 대응’으로 바뀐 것이다.
▲ 지난 8월 22일자 아시아투데이 1면.
강세준 기자가 작성한 문제의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1면과 3면에 실렸으며 세 꼭지다. 1면 기사 제목은 <주민 소외된 ‘공동주택관리법안’ / 이익단체·제2 관피아 양산 우려>다. 3면 기사 제목은 각각 <회의 배제된 주민은 ‘영원한 乙’… 특정단체 ‘권력 밀어주기’ 의혹>과 <金-金-국토부 삼각유착?>이란 제목의 기사다. 이른바 ‘삼각유착’ 기사 제목 위엔 “논란 2. 새 법안 추진 배경과 그들의 수상한 관계”라고 적혀 있다.
김성태 의원실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이 특정단체 밀어주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만든 법안을 ‘청부입법’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행령을 법안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청부입법이란 정부가 만든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관행으로, 차명입법 또는 우회입법이라고도 한다. 정부도 법안 제출권이 있으나 심사가 간편한 의원입법으로 숨겨 처리하는 일종의 편법이다. 최근에는 입법 실적을 올리려고 의원이 정부에 법안을 달라고 하는 ‘역 청부입법’도 늘고 있다고 한다. 청부입법이란 해명은 이 법안이 유착의 산물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반박이 된다.
법안 내용의 문제에 대해선 “민감한 법안은 전화를 수십 통씩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해선 전화 한통 받아본 일이 없다”고 설명한다. 김성태 의원실에선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가져오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주저하게 되는데 그런 성격의 법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한다.
또 김성태 의원실은 강세준 기자의 기사는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의 논지를 대부분 차용했을 뿐으로, 취재의 산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원실은 “심지어 기사에 실은 사진도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전혀 무관한 사진을 무단 게시했고, 달아놓은 사진 설명도 어이가 없었다. 인터넷엔 ‘김성태 의원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언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써서 올렸다. 매우 악의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 지난 8월 22일자 아시아투데이 3면
전아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8월 14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안을 비판하는 논평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8월 22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 전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전아연의 주장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8월 14일 인터넷 매체 <브레이크뉴스>에 올라온 <국토부 관피아 조장 국회는 입법 지원 의혹> 정도가 예외적이다.
<브레이크뉴스> 기사는 “전국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입해 결성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가 10년에 걸쳐 입대의 관리주체 법적지위 부여와 전아연 법정단체 지정을 요구해왔지만 국토부와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뉴스> 기사는 “왜 그럴까? 전아연은 국토부와 특정단체의 유착관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특정단체의 입법로비 가능성에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관리업무분야에 특정단체 고위 임원을 지낸 자들을 특채하거나 파견 받아 왔다. 특정단체의 현 회장은 협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국토부 산하의 LH공사 비상임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아연의 주장을 소개한다.
전아연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시민단체로선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아시아투데이>의 강세준 기자가 22일에 쓴 한 기사는 이 ‘유착’의 주범을 김성태 의원으로 단정했다는 점에서 여타 보도와 구별된다. <金-金-국토부 삼각유착?>에서 강세준 기자가 말하는 삼각유착은 김성태 의원, 주택관리사협회 김찬길 회장, 국토부의 유착이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앞서 소개한 <브레이크뉴스> 기사에서 전아연이 지목한 ‘특정단체’로, 이들이 국토부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또 김성태 의원실은 아예 국토부로부터 청부입법을 받았다고 밝혔기에, 김성태 의원실과 국토부와의 관계도 그대로 해명된다.
공익성이 있었던 기사, 그러나…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김성태 의원과 김찬길 회장의 ‘유착 관계’ 의혹을 주장한다. 해당 기사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성태 의원과 김찬길 회장은 각각 진주와 합천 출신으로 경남 동향이고, 지난 대선에서 김 회장의 최측근 인사가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 들어가 활동했으며, 김 회장은 대선 이후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상임이사로 발탁되는 등 두사람의 친밀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다수 있다”며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이 자신의 주 전공분야도 아닐뿐더러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이런 김 회장과의 사적관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역시 김성태 의원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일요신문> 기사에선 강세준 기자가 아예 “해당 기사를 작성한 K 전 부장”으로 등장하여 “김 의원과 김 회장이 친한 것은 확인이 됐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김 회장 최측근 박 아무개 씨가 활동했다. 또한 경력이 일천한 김 회장이 최대 공기업인 LH의 비상임이사까지 된 데는 김 의원의 추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과 매우 친한 사이인 김 회장은 LH 이재영 사장과 고향도 경남 합천으로 같다”고 말한다.
▲ 지난 8월 22일 3면 하단에 실린 강세준 기자의 기사
김성태 의원실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한 것도 이 부분이다. 김성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합천과 진주를 경남이라는 이유로 ‘동향’이라고 쓰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대선 캠프 얘기도 썼지만 김성태 의원은 대선 캠프와 별 관련이 없었다”라며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고진호 보좌관 이름으로 쓰여진 고발장에도 이 문제들과 더불어 “동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제 개편 과정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김성태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당 책임자인 새누리당 간사이자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를 발의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입안한 법안을 전혀 수정 없이 제출한 것으로서, 김성태 의원이 법안 입안 시 특정 단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를 꼼꼼히 뜯어보면 왜 ‘삼각유착’인지 납득이 안 간다. 경남 합천 동향은 주택관리사 협회 회장과 국토부 산하 LH사장이다. ‘동향’을 중시하는 강세준 기자의 논리라면 굳이 중간에 김성태 의원이 끼지 않아도 “최대 공기업인 LH의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세준 기자는 “김 의원과 김 회장이 친한 것은 확인이 됐다”고 단언하는데 그 근거도 <아시아투데이>나 <일요신문> 양측의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강세준 기자는 <일요신문> 기사에서 이어서 “지난 대선 캠프에서 김 회장 최측근 박 아무개 씨가 활동했다”는데 주택관리사협회의 김 회장이 자기 측근을 대선 캠프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면 오히려 김성태 의원을 굳이 끼지 않고도 김찬길 주택관리사 협회장이 “최대 공기업인 LH의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만큼 엄밀하지 않단 얘기다.
주택관리사협회와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인 LH 공사)의 관계, 김성태 의원실과 국토부의 관계는 쉽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보자면 설명이 훨씬 쉬운데 굳이 ‘삼각유착’의 가운데 김성태 의원이 끼어야 할 이유는 기사에 보이지 않는다. 이 기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단지 ‘분풀이’가 아닐까 의심이 가는 이유다.
앞서 얘기했듯 김성태 의원실은 이 기사를 ‘보복’으로 본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19일 언쟁 이후 강세준 기자가 김성태 의원 관련해서 뭐 쓸 게 없느냐고 건설사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다. 취재 사실 하나 없는 보복으로 판단했다”라고 단언했다. 확실히, 19일엔 정치권력이 기업권력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 의원에게 강한 반감을 표시하던 그 기자가 며칠 후엔 입주민의 권익 침해를 우려하는 사회정의 정신을 발휘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힘든 구석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준 기자의 기사는 공익성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 여타 언론에서 관심이 없었던 공동주택관리법안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주택관리사협회와 LH 공사의 수상쩍은 관계에 대한 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공론화했다. 강세준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택관리사협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 경제지의 건설부동산 부장으로서 평소 취재해오던 것이 있었을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안에 대한 그의 논지가 단지 전아연의 주장을 베낀 것이란 폄하에도 동의하기는 어렵다.
▲ 지난 8월 22일 아시아투데이 3면에 실린 강세준 기자의 기사
그럼에도, 공동주택관리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 주역으로 김성태 의원을 지목한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다. <미디어스>는 강세준 기자와의 두 번째 전화통화에서 김성태 의원과 김찬길 회장의 친분관계에 대한 근거를 질의했으나 강세준 기자는 설득력 있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강세준 기자는 “두 사람이 53년생(김찬길)과 58년생(김성태)로 다소 나이차가 있지만 동향(합천과 진주?) 출신으로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확인된 사실이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일개 주택관리사협회장 치고 요직을 맡고 있는 이유는 김성태 의원과 친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지만, 그의 ‘끈’이 김성태가 아니라 다른 누구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강 기자는 “김찬길 회장이 여당 간사와 친하게 지낸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은 “여당 간사와 본인이 친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매우 많다”고 반박했다.
설령 두 사람이 실제로 친분이 있더라도, 국토교통부로부터의 청부입법이 김성태-김찬길-국토부의 ‘삼각유착’이란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다. 청부입법이란 해명이 나오자 강세준 기자는 <투자일보>에서 <김성태 청부입법이라고?, 나라 망치는 더 큰 범죄>란 제목의 기사에서 청부입법이라도 문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부입법에 대한 가치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청부입법이 의원과 이익단체와 행정부의 삼각유착을 드러낸다면 김성태 의원 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자유로운 소설 쓰기의 주인공이 될 판이다. <조선일보>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과 외곽 시민단체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강세준 기자의 기사 중 ‘삼각유착’에 대한 주장은 전아연이라는 시민단체가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의 주인공을 별다른 근거 없이 일개인으로 고정했다는 점에서 폭력적이었으며, 이 점에선 ‘분풀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우 사장’과 ‘강 기자’의 대화에서 드러난 것
이것이 ‘새누리당 실세 국회의원의 언론 사주에 대한 전화’라는 행위 이전에 있었던 맥락이다. 강세준 기자는 이 전화가 ‘협박’이라 규정하고 있고, 의원실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강세준 기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정치인과 언론 사주가 결탁한 언론탄압 사건’이고, 의원실의 시선으로 보면 ‘구악기자가 곤조를 부리다 말이 안 되니까 벌이는 피해자 코스프레’가 된다.
진실은 양극단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언론사 사주가 기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사를 내린 것은 편집권 침해가 분명하다. 강세준 기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을 고소한 뒤 17일 쓰여진 <기사 무단삭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란 제목의 칼럼(링크)에서 “편집권과 편집권 독립이라는 개념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 선배 기자들이 1세기가 넘는 기간 피와 청춘을 바쳐 일궈낸 기나긴 투쟁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설령 법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언론운동 진영과 매체비평지는 이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의 우종순 사장과의 통화가 ‘언론자유를 침애하는 협박’이었는지는 따져볼 소지가 있다. 일단 우종순 사장이 결코 그 상황을 ‘협박’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김성태 의원실은 “우리는 기사를 ‘보복’이고 ‘분풀이’라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 오히려 의원이 언론과 싸우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 전에 전화통화를 한 번 하겠다고 했다”라고 해명한다.
강세준 기자는 위에 언급한 칼럼에서 “그 결과인 기사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나 검찰 법원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이 자유주의 언론 시스템”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의원실의 해명은 자신들은 그 ‘자유주의 언론 시스템’에 충실하려 했지만, 오히려 김성태 의원이 <아시아투데이>와 싸우는 걸 염려하여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협박’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인데, 우종순 사장은 결코 새누리당 의원과 싸우고 싶지 않을 것이기에 역시 그것을 ‘협박’이 아닌 ‘배려’라고 느낄 상황이다.
김성태 의원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원내 브리핑을 냈던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항변했다. 또, “아무리 그렇더라도 의원이 직접 언론사 사주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언론탄압이라 보일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는 <아시아투데이>를 잘 몰랐고, 강세준이 편집국장급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상급자를 찾는다는 게 사주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강세준 기자는 <아시아투데이>에서 ‘부국장급 취재기자’였고 그의 기사에 대한 삭제는 사주의 지시를 받은 편집국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 지난 8월 22일자 아시아투데이 1면에 실린 강세준 기자의 기사
강세준 기자는 자신의 투쟁을 위해 우종순 사장과의 두 번의 전화통화에 관한 녹음파일도 유튜브와 기사로 공개했다(링크). 고진호 보좌관과의 통화와는 전혀 다른, 매우 예의바른 대화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종순 사장은 편집권의 개념 자체가 없다. “자네도 지운 것이 많지 않은가. 자네는 지울 수가 있고, 나는 지울 수 없단 말인가”, “자네가 나더러 지워달라고 한 수십 건의 기사는 뭔가”라고 말한다.
강세준 기자의 항변처럼 취재기자와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과 사주가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 사이엔 ‘하늘과 땅’ 차이의 거리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매체가 기업의 항의에 수많은 기사를 지웠고 그것을 통해 광고를 조달했다는 것이다. 이를 업계에선 흔히 ‘엿 바꿔먹기’라 표현하는데, 강세준 기자가 직접 이 표현을 쓴다. 경제신문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굳이 이 녹취록을 듣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어 있다.
유착과 견제 사이, 언론인이 사는 법?
<아시아투데이>에서 강세준 기자는 신문사 사주에게 최소한의 편집권 개념을 이해시킬 정도의 행동을 취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정의에 발을 담궜던 사람도 부정의를 비난할 수 있다. 지나치게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잘 모른다. 우리는 불의에 발을 담궜던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불의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양상을 알게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수 있다. 어느 영역에서든 내부고발자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이유다.
그러나 이 건은 강세준 기자가 단지 언론사주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주가 새누리당 의원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규정하고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이 조금 복잡하다. 김성태 의원실의 항변을 반 정도만 받아들인다 해도, 이 건은 ‘실세 여당 의원의 언론탄압 사건’에서 ‘의원과 기자의 분쟁, 다소 논란이 있는 언론 대응 처신’으로 바뀐다.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윤리를 수호하는 것은 진보진영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탄압하는 정치세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 의원에겐 사건의 맥락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언론탄압의 주체’라는 고깔을 씌워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정부 여당이 야당 정치인이나 지식인에 대해 걸핏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비난할 근거도 잃게 된다.
이 의원실과 기자의 상호 비난 사건에서도 ‘권력끼리의 견제’가 시민들에겐 이득이라는 사실은 드러났다. 비록 한 의원을 부당하게 끼워 넣긴 했지만, <아시아투데이>의 평소 논조와 다르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입법에 대해 다른 방식의 검증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비난 사건의 맥락에 놓인 현실은 ‘탐욕스런 가해자와 순결한 피해자’의 구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언론과 의회권력과 기업의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그들이 시민사회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유착되어 있으며, 가끔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때나 시민사회가 명분으로 동원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세준 기자 본인이 그 권력관계의 현장에 있었던 이다. 1990년에 <국민일보> 기자로 입문한 그는 <한겨레> 경제부, <아시아경제신문사>, <아시아투데이>를 거쳤다. 강세준 기자는 이번에 처음 <미디어오늘> 기사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는 2005년에는 <한겨레> 출신 중 최초로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한 기자로 <미디어오늘>에 등장했다. 2009년에는 그가 <아시아투데이> 경제부장으로서, 스스로 롯데제과와 오너일가를 고발한 후 <아시아투데이>는 이를 ‘소비자 K씨’의 고발로 기사화한 건으로 <미디어오늘>에 등장한다.
▲ 2005년 미디어오늘 기사 화면 캡쳐 사진
▲ 2009년 미디어오늘 기사 화면 캡쳐 사진
‘삼각유착’은 ‘김-김-국토부’가 아니라 차라리 이 영역에 있다. 물론 단순히 유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서로를 무시한다 여길 때는 뒷통수를 치는 그런 관계다. 언론은 정치인이나 기업을 ‘조질 수’ 있다. ‘조질 수’ 있기에 광고도 얻게 되고 협력도 얻게 된다. 기회가 있으면 영역을 바꾸어 직접 ‘선수’가 되려 하기도 한다.
강세준 기자가 <아시아투데이>에서 퇴직한 후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성태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투자일보>의 발행인은 강세준 기자 본인이다. 의원실은 이 점도 황당해 한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마치 이번 사건으로 기사 삭제와 편집권 침해에 반발해서 사표를 쓰고 나온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아시아투데이>를 이미 떠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단 것 아닌가. 우리와 분쟁이 있기 전에 이미 말이다. 지금은 <투자일보> 사이트에 설립일이 8월 27일로 적혀 있는데, 첫 기사가 나온 건 이전 시점이고 처음엔 설립일이 8월 7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는 그 자체론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강세준 기자가 미리 새 매체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번 건의 폭로가 가능했을지라도, 폭로 자체의 정당성은 다른 문제다. 그러나 그가 <투자일보>의 발행인이란 사실은 그가 “자본과 권력에 반하면 기사 쓸 수도 없다”는 진보언론이나 매체비평지에나 나올 표현을 쓰는 지금조차 앞서 말한 그 ‘유착과 견제 사이’의 질서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매체가 <아시아투데이>에서 다소 부당하게 ‘끼워 넣어’ 비판한 의원을 거듭 비판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통해, <투자일보>는 편집권을 존중하며 ‘자본과 권력에 반하는 기사’도 가끔은 올라오는 매체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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