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 주최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난입으로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이 뜨겁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3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은 민간기업 평균임금의 90%가 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7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연금에는 각종 임금보장 성격이 있고 권리제한 등에 대한 대가가 반영돼 있는데 언론은 계속 단순 비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들은 수해가 나거나 산불, 폭설 등으로 하루 종일 휴일에 비상근무를 해도 4시간 근무만 인정받고 이 경우 임금도 근로기준법의 1.5배가 아니라 평소에 받는 만큼을 받는다”면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적어서 이에 대한 대가가 공무원연금에 반영돼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최근 국민연금 84만원, 공무원연금 219만원 등의 비교가 보도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류가 있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도에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 퇴직한 분들은 다 소득대체율 76%가 적용됐다. 또 2, 30년에 퇴직한 공무원들은 정책보전금 2%가 반영돼서 2013년 기준으로 200만원을 넘게 받을 수 있다”면서 “이걸 전체 퇴직금 숫자로 단순하게 나누서 일반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개정되기 전 법에 규정된 소득대체율은 76%이지만 지금은 62.7%이고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돼서 대상자들도 많다”면서 “국민연금은 시행된 지 26년도 안 됐고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치가 27년 6개월인데 이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사회는 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84만 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70% 높을 때 얘기고 이미 국민연금은 40%까지 소득대체율이 깎이게 되므로 84만 원이라는 건 20년 이상 가입한 굉장히 고소득 대체율에 적용되는 액수”라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액수를 잘못 비교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 공무원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의 예산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정용천 대변인은 “예산이 됐던 기금이 됐던 어떤 형태건 간에 공무원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한다”면서 “OECD 국가의 GDP대비 공무원연금 지출비율을 보면 평균 1.5%인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못 미치는 0.6%”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용천 대변인은 “그럼에도 재정적자 운운한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연금학회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정용천 대변인은 “연금학회는 사적 보험시장을 옹호하는 단체인데 중차대한 공무원 연금을 새누리당이 무책임하게 맡겼다”면서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흥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국민연금이 당초 소득대체율 70% 수준에서 노후를 안정시키는 제도인데 이 분들의 주장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 50%, 현재 47%까지 떨어졌고 2028년에는 40%로 떨어질 예정”이라면서 “이게 용돈 수준인데 이것을 이 단체가 주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불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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