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방송법> 개정안에 따라 KBS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KBS이사회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지난 12일 KBS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으로 추대됐던 5일 이사회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KBS이사회 측은 ‘녹취록’이 아닌 ‘요약된 의사록’만 제출해 논란이 벌어졌다.

▲ KBS가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9월 5일자 이사회 의사록(자료=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은 “이길영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인호 이사장 추대’ 과정이 ‘청와대 낙하산’ 논란으로 번졌던 시기”라면서 “특히, 이승만·박정희 정부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고 미화하는 등 극도로 편향된 역사의식을 가진 이인호 씨가 공영방송 KBS 이사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KBS이사회가 어떤 논의를 거쳐 이 씨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KBS 측에서 ‘요약된 의사록’ 제출에 대해 “<방송법>에는 ‘KBS이사회 회의를 공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취지는, KBS이사회는 물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이 그동안 그들만의 밀실논의로 방송계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국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역시 방송문화진흥회 측이 국회의원들의 ‘녹취록’ 공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요약된 의사록’만 그것도 뒤늦게 제출하면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그 후, 미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은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회의록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는 “이사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와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이에 비춰보면 KBS이사회의 ‘요약된 의사록’ 제출은 법령을 위반한다는 게 최민희 의원의 주장이다.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KBS이사회 역시 곤란한 상황이다. KBS이사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회의공개 방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인호 이사장 추대에 다른 야당 추천 이사들이 반발, 회의에 불참하면서 관련 논의를 결론짓지 못했다. 실제 KBS이사회 측은 최민희 의원 측에 “내부적으로 이사회 회의 공개가 결론 나지 않았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피는 될 수 없다는게 최민희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개정 <방송법> 시행이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KBS이사회가 이를 이행할 내부 규정을 아직 만들지 않고 있으면서 오히려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KBS이사회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시정을 요청했다. KBS이사회 내부 논의보다 상위 <방송법>에서 이미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논의’를 핑계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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