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심화는 지역의 진화로 가능하다는 점 또한 공통된 인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문의 위기’는 이미 오래된 언론계의 숙제가 됐고, 지역신문의 고사 위기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특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시효가 만료된다.

22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신문 미래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에서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 패널들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한시적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한시적 규정 폐지해야”

▲ 9월 22일 새누리당 김동완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주최로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신문 미래전략' 토론회가 개최했다ⓒ미디어스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대표는 토론회 발제에서 “단순히 ‘지역신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서는 한국정치의 현실상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인식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지역신문의 생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 역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신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확대돼야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김중석 대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제정 당시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 그리고 지역신문 등 입장이 다 달랐다”면서 “이때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력을 확보해준 곳은 노조였다. 또, 지역분권운동 운동을 하고 있는 경실련 등이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일몰제로 2016년 12월 31일 소멸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중석 대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지역신문의 경우 연평균 1억7000만원이고 지역주간지는 7~8000만 원 선으로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닐 수 있다”며 “그렇지만 ‘건전한 지역언론’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단순히 금액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중석 대표는 “<한국 언론인 공제법>의 내용을 보면 신문진흥기금과 연동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지역신문특별법’, 독립법으로 끌고 가줘야 한다. 연대협의체를 구성해 한시적 법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규정 폐지’에 대해서는 이날 토론회 패널들 모두 입장을 같이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옥석가려 건강한 매체에만 집중해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대한 한시적 규정 폐지와 함께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바꿔야한단 요구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는 “기금에 대한 지원방식이라던가 선정방식은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성 교수는 “2005년 입법 취지는 ‘엄격한 기준’, ‘옥석을 가려 지원’이었다”며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고 지원선정 방식이 변화(다매체에 대한 지원)하면서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 또한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산다. 그리고 지역이 살려면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며 “그런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링겔 꽂듯 시혜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은 금액을 많은 매체에 나눠주다 보니 지역언론 또한 지원에 관심이 없다. 지역언론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엣 옥석을 가리고 예산은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제도상 지역언론에 대한 차별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목원대 광고홍보언론학과 우희창 외래강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와 관련해 “방송이나 전국일간지, 광역일간지, 통신사,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의 경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해줬다”면서 “반면, 지역 주간신문 등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신문에만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다”고 주장했다.

우희창 외래강사는 <공직선거법> 제69조(신문광고) 역시 차별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은 선거운동이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를 일간신문에만 할 수 있게 했다”면서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뿐 아니라 광고효과 측면을 위해서도 해당 지역 주간신문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옥천신문>의 경우 일간신문보다 영향력 면에서 더욱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우희창 외래강사는 △우편물 발송요금,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신문 발전 위해…여야 공동법안 발의 그리고 축소 된 사업비 되살릴 것”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가 의미있었던 대목은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는 점이다. 토론회에서 김동완 의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으로 인해 자라나는 세대들이 ‘중앙에서 뛰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지역신문지원발전 특벌법>이나 <방송법> 등 어떤 법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배재정 의원과 얘기해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정 의원 또한 “중앙의 관점에서 지역을 열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현실”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언론 문제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발기금 사업비가 6억 줄은 부분에 대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독일과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지역라디오 방송이 활성화돼있다”면서 “특히, 독일의 경우 지역라디오 방송의 75%가 지역신문들이 공동 경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하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라디오방송 인허가권을 갖도록 전환하고 지역라디오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것이 바로 지역언론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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