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의 대표적 방송프로그램 중 하나인 <쇼미더머니 시즌3>이 방통심의위로부터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본 방송은 이미 끝났지만, 이로써 재방송을 편성할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3>(이하, 쇼미더머니) 1회~4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방송의 품위와는 맞지 않는 “X됐다”는 등의 욕설이 많다는 민원에 따른 심의였다. 그 결과, 방통심의위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44조(수용수준), 제35조(방송언어), 제45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를 위반했다고 판단,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징계’가 의결됐다. 심의규정을 중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 Mnet '쇼미더머니 시즌3' 홈페이지
<쇼미더머니 시즌3> 본방송은 이미 끝난 시점의 제재라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방통심의위가 의결한 ‘프로그램 중지’ 제재로 Mnet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1~4회분에 대해서 재방송을 편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격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Mnet 사이트에서도 해당 회차분을 삭제해야한다.

<쇼미더머니>는 Mnet에서 소개하듯 “실력 있는 래퍼들을 발굴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된 힙합 프로그램이다. 시즌2 참가자인 스윙스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얻으며 획일화된 한국사회 대중음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힙합이라는 음악의 장르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욕설은 이미 예상된 부분이고, 방송에서는 부적절한 욕설 등은 모두 “삐음”처리됐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 중지’ 결정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 과정에서도 ‘장르의 특수성’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 정부여당 추천 하남신 심의위원(SBS 논설위원 출신)은 “욕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더라”라면서 “방송의 기능을 봤을 때 부적절하지만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 심의위원 또한 제45조의2 위반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징계’ 의견에 동조해다.

반면,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윤석민 심의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과징금을 줄 정도로 혐오스러운 프로그램”이라면서 “(욕설 정도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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