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가 손석희 <뉴스9> ‘다이빙벨’ 보도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기각됐다. KBS <뉴스9> 문창극 보도 심의과정에서 강조됐던 ‘합의정신’은 JTBC는 비껴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JTBC 측의 <뉴스9> ‘다이빙벨’ 보도에 대한 재심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JTBC는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다이빙벨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안제시’는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컸지만, 지난7일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 추천 다수결에 의해 ‘관계자 징계’(벌점 4점)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4조의 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중하게 위반했다는 결정이었다.

▲ 4월 18일 JTBC '뉴스9' 화면 캡처

JTBC, “중징계 취소해달라” VS 여권 심의위원들, “위원회 권위가 있지”

JTBC 측은 방통심의위에 재심을 청구하며 “세월호는 전례에 없는 재난으로 실종자 구조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인터뷰를 했던 것”이라며 “이종인 대표는 여러 매체에서 재난구조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어 전문성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JTBC는 또한 “특히, 다이빙벨의 유용성은 해경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20시간 연속작업’ 언급에 대해서도 “객관성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JTBC의 재심청구는 최종 ‘기각’됐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위원회의 권위를 강조, 사과방송 등 제재에 대한 조치 없었다면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불만·불복 차원의 재심청구”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이날 방통심의위 정부여당 추천 박효종 위원장은 ‘재심’과 관련해 “절차를 중시해야한다”며 “위원회 의결 이후, 특별히 변화된 상황들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기각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하남신 심의위원 또한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과)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이고 격론을 거친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하 심의위원은 “과거 재심사례를 보더라도 해당사가 사과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지한 개선노력이 있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인용돼 왔다”며 “지난 의결과정에서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던 심의위원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위원회의 존엄성이나 권위를 위해서라도 재심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하 심의위원은 JTBC의 재심청구에 대해 “해당사가 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만, 불복차원에서 낸 재심으로 보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성묵 부위원장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5점) 소위결정에서 ‘관계자 징계’(벌점 4점)로 한 단계 경감된 징계였다”고 재심을 반대했다. 윤석민 심의위원 또한 “JTBC 해당 보도는 개인적으로 ‘관계자 징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의’ 조치가 타당하다”면서도 “하지만 위원회 결정에 대한 권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인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야권 심의위원, “징계수위 과했다는 것 삼척동자도 안다” 발언 두고 실랑이

반면, 야당 추천 윤훈열 심의위원은 “JTBC에 대한 중징계가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과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재심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KBS 문창극 보도 때처럼) 지혜를 맞대어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장낙인·박신서 심의위원들 또한 ‘인용’을 주장했지만 다수결에서 밀렸다.

한편, 윤훈열 심의위원의 ‘삼척동자’ 발언에 대해 함귀용 심의위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걸 우리가 못했다는 것이냐. 동료위원들에 대한 비난 발언”이라고 재차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자 윤 심의위원은 “비난이라고 생각하면 반성을 하시라”고 응수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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