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광고규제 완화와 관련해 자사 이기주의 보도로 비판받았던 MBC와 SBS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권고’ 행정지도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7일 MBC <뉴스데스크>와 SBS <8뉴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지난 4일 3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발표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보도하면서 광고규제 완화와 관련해 광고총량제·중간광고에 대해 자사의 입장만을 유리하도록 보도했다. 민원인은 이 같은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방송은 해당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심의를 요청했다.

▲ 8월 4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캡처
MBC는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총량제’ 도입…어떤 변화 생기나?> 리포트를 통해 “광고물량자체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광고총량제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박원기 박사의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는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보도했다. SBS 또한 한신대 문철수 미디어영광고홍보학부 교수의 입을 통해 “중간광고가 함께 병행·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광고총량제를 연내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자 나온 리포트로, 중소방송사와 시청자불편 등에 대한 반대여론을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성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까닭이다.

SBS “공감·반성, 지양하겠다” VS MBC “편성권, 문제없다”

MBC와 SBS는 이날 방통심의위에서 자사이기주의 보도라는 비판에 대해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의견진술차 출석한 SBS 보도본부 김명진 문화과학부장과 유성재 기자는 “지상파는 새로운 미디어환경과 광고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작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는 지상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지상파의 경영악화’와 관련해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우수한 한류 콘텐츠 제작을 해야한다는 점과 안테나를 통한 직접수신자들에 대한 권리보호 등 국민 전체 문제로 인식해야한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광고제도 개선안은 매우 중대한 가치의 뉴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사 이기주의 보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는 비단 이해당사자만은 아니다. 보편언론의 입장에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중간광고에 대해서도 예능과 드라마 등 특정 분야부터 적용해야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면서 “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문철수 교수를 인터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고총량제나 중간광고 허용에 따라 다른 매체 수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광고제도의 변화를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1분 30초라는 리포트에서 모두 담기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사 유리하도록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 향후 지양하겠다”고 일부 문제를 인정했다.

반면, MBC는 서면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보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MBC는 “방통위의 발표내용의 실효성을 전하기 위한 보도였다”며 “그동안 불공정했던 제도를 공정하게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파의 특혜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라고 설명했다. ‘중간광고 허용’ 추가요구한 박원기 박사 발언 인용에 대해서도 “지상파 규제완화 효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또한 ‘자사 일방적 보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광고제도 변화는) 지상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MBC 자사에 유리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 “보도아이템 선정은 방송편성 자유의 영역”이라고 조금의 문제제기도 인정하지 않았다.

“시청권 등 반대 목소리 없어…자사 이기주의 못 벗어났다”

이와 관련해 야당추천 장낙인 상임위원은 지상파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와 관련해 “종편과 PP 쪽에서는 광고시장 잠식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시청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포트에 시청권의 문제 등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만 언급했더라도 문제없는 보도였는데,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야당 추천 박신서 심의위원 또한 “보편적 방송의 문제이기는 하나 자사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방송을 본 사람들은 방통위가 중간광고까지 허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가 또한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권고’ 의견을 밝혔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이날 MBC와 SBS 뉴스에 대해 ‘권고’ 제재로 의결했다. ‘권고’ 제재는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행정지도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