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의 남자친구를 공인으로 봐야할까. 지상파와 종편, 유료방송 프로그램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며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7일 MBC <뉴스데스크> ‘김연아 남자친구, 체육부대 무단이탈했다가 교통사고’(8월 6일) 리포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김원중 선수가 군 병장신분으로 외출 허가를 받고, 군 병사 신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개인 승용차를 타고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내용의 리포트이다. 민원인은 해당 보도가 당사자는 물론 김연아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심의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리포트에는 두 선수가 데이트 하는 사진을 노출시키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 MBC 뉴스데스크 8월 6일 리포트 캡처
당시 많은 언론매체들이 김원중 선수의 수식을 ‘김연아의 남자친구’라고 붙여 보도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졌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경각심을 알려야할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이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심의를 했다.

정부여당 추천 함귀용 심의위원은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이 정도 사생활 노출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 심의위원은 “(심의할 때 구분해야하는 것은)국민들에게 사생활이 보호될 사람인지 아닌지이다. 모든 매체에서 그런(김연아의 남자친구라고) 정도 노출됐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함 심의위원은 왜 김연아의 남자친구가 공인인지 설명하지 않은채,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직은 공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정부여당 추천 고대석 심의위원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와 김연아 남자친구 둘 다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추천 박신서 심의위원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는 공인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으로 볼 수 없다. 밝히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또한 “MBC 해당 보도를 보면 ‘김 모 병장’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김연아의 남자친구라는 수식을 붙이면서 김원중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데이트 사진이 포함되기도 했는데 이것을 문제없는 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행정지도를 주장했다.

이날 MBC <뉴스데스크>는 “김연아의 남자친구는 공인”이라는 정부여당 측 심의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문제없음’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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