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인 금태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들어가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도 “수사권 부여 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금태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대변인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에 관한 몇 가지 생각1 -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라는 글을 올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수사권’은 그것을 위해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수사권 때문에’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전 대변인은 당사자가 증인 소환, 증거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도 강제력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확보 주장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라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사건들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반면, 세월호 참사로 만천하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없는 것들”이라며 “의문사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대변인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부 최고 책임자가 어떤 경로로 보고를 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에 속하는 대상이다. 4월 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국가 재난 대책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이것은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밝힐 수 없다. 제대로 된 보고를 받거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 전 대변인은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경호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십중팔구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진상조사위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텐데,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발부될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를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금 전 대변인은 △청와대나 여당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책임 대부분이 진상조사위 몫이 될 수 있다는 점 △수사권 부여 주장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닌 대통령 망신주기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수사를 한 경험에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 중 수사권 문제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만든 것은 명백히 실책”이라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 전 대변인은 △독립기구인 진상조사위의 수사와 기소로 인해 가해자의 권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 변화 요구가 나오는데도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단의 방법을 쓸 수 없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면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의 허점을 함께 짚었다.

그동안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중심 의제로 두고 활동해 왔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맡았던 소위 ‘야권’에서도 ‘수사권 부여 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태섭 전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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