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설훈 의원은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앞서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루머를 언급한 기사를 썼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두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다소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경제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국민을 대신해 선택받은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제 기능을 찾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묵 깨고 세월호 특별법 언급했지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냐” 선 긋기

세월호 참사 발생 5개월째인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언급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 광화문, 청와대에서 각각 67일, 65일, 26일차 농성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으로 할 수 없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런 기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져 끝없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는 진도, 팽목항,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데 지금의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 아니라는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사실상 새누리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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