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현직판사가 ‘지록위마’라고 비판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는 다른 곳에서 번지고 있다. 검찰이 항소여부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간은 18일까지”라면서 “혹여, 항소자체를 포기해 정권을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대변인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기간 중의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1심판결은 궤변 중에 궤변일 뿐”이라며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넘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정말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켜주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또한 질책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해체까지 하면서 진실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었다”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윤석렬 전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로 인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다.

문제는 항소권을 가진 검찰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수사팀이 해체된 상황에서 항소 준비 또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한정애 대변인은 “검찰은 항소 기한이 18일까지인 만큼 판결문에 나온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구분한 논리를 꼼꼼히 분석해서 항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나 기소자체를 포기해서 정권을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에도 “2심에서는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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