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 비서관이 YTN노조의 구본혼 사장저지 투쟁에 대해, YTN 출입기자에게 “YTN 주식 매각을 전하며 ‘계란으로 바위치기하자 밀라’”고 경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YTN의 청와대 출입기자인 우장균 기자는 24일 한국기자협회보 회원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기자는 이날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께’라는 칼럼에서 “구본홍씨는 최근 저를 포함해 12명의 YTN 기자들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또 저를 포함해 30여명의 기자들에 대한 회사차원의 징계 조치를 밟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뜻이 정녕 구본홍씨 한 사람을 위해 8백명 YTN 사원들의 일터를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 YTN 우장균 기자. YTN 화면 캡처.

우 기자의 칼럼에 따르면,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은 지난 8월 19일 YTN 노사가 협상결렬을 선언한 직후, 우 기자를 찾아와 “청와대는 구본홍씨를 사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YTN 공기업 주식지분 매각’ 발언 파문이 있기 10일 전이다.

또 박 비서관은 우 기자에게 “YTN 주식 1만주를 이미 팔았다. 이를 노조위원장에게 전해달라”면서 1990년 KBS 사태를 예로 들어 “징계를 받아 월급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곤란할 것”이라고 겁박하며 “계란으로 바위치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우 기자는 밝혔다.

우 기자는 “저와 YTN 기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박 비서관과 같은 권력을 가진 공복의 서슬퍼런 칼날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그릇된 정책이 우리의 일터를 유린하고 이 땅의 언론독립을 훼손하고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박 비서관과 만난 당시 ‘무조건 항복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무능한 구본홍씨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부탁했다”면서 “그런데 한달여 동안 오히려 사태는 악화되었고 이제 YTN 종사자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집으로 날아온 경찰과 회사의 소환통지서에 일흔 다섯의 노모는 충격을 받고 몸져 누워있으시다”고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 4일 오후, YTN노조원들의 야유를 받으며 자리를 뜨고 있는 구본홍 사장. ⓒ송선영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박 비서관의 8월 19일 발언은 8월14일 우리은행이 YTN 보유주식 1만주를 한 주당 5161원에 매도한 뒤 공시하지도 않은 기업 주식매각 정보를 취득해 외부에 발설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실정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이 0.025%에 불과한 주식 매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YTN 주식매각 배경에 명백히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구본홍 사장’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오는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을 YTN 주식매각 관련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 청와대

박선규 청와대 비서관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우 기자의 칼럼은 상당히 악의적이다”면서 “내가 한 말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써 ‘YTN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관여할 생각이 없다. 노조와 당사자가 풀어야 할 일이다’는 것이었고, 언론계 선배로서 ‘90년 4월에 우리(KBS)도 그런 과정 겪었고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으니 중견기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충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박 비서관은 ‘YTN 주식 매각 사전 언급’에 대해 “우 기자가 물어보기에 이미 주식시장에서 나온 소문을 전한 것”이라며 “그 말을 할 당시에 이미 1주 전엔가 주식시장에서 팔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보출처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정보가 많이 모이니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비서관은 “기자협회보에 전화를 걸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했으나, 기자협회보 쪽은 “정정보도 요청은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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