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사정기관들이 포털 사이트 쪽에 요청한 감청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촛불정국과 관련해 아고리안 등 누리꾼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다음의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이 네이버와 야후에 견줘 5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23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네이버, 야후 등 3개 통신사업자의 통신감청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인터넷에 대한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의 감청 신청이 올 상반기 3개 포털사 모두에서 눈에 띄게 폭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439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871건으로 두 배 정도 늘었으며, 아이디 수 기준으로는 7737건에서 3만2418건으로 네 배가량 증가했다. (표 참조)

▲ 자료: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재구성
특히 다음의 경우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 신청이 2006년 상반기 527건(아이디 건수)에서 올 상반기 3만607건으로 58배나 늘었다.

또, 다음에 대해서는 한 번 감청을 신청할 때 감청 대상에 포함시킨 아이디 수도 2.7건에서 68.8건으로 늘어나, 다음을 중심으로 사정기관의 감청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기관 가운데는 경찰이 요구한 감청이 아이디 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324%(7379건/3만1318건)나 폭증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동시에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촛불정국과 관련된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또 “방통위가 감청협조 및 통신자료제공 등의 현황을 신청건수로만 발표해 실제 감청대상자의 증가폭을 알려면 신청 건에 들어있는 아이디 건수를 살펴봐야 한다”며 “문서 1개에 여러 건의 감청대상 아이디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건수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업자에게 매년 2차례 방통위에 사정기관의 감청 요구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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