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PD·기자 등 직능협회에 대한 공제를 모두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의 MBC 구성원들에 따르면, MBC는 지난 7월 월급에서부터 PD협회와 기자협회·방송기술인협회와 동호회 등의 공제를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통상 회사 차원에서 ‘공제’를 끊는 것은 관련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MBC (사진=MBC 공식 블로그 M톡)
MBC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7월 월급에서부터 소속돼 있는 협회에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던 돈이 나가지 않았다”며 “그 후, 관련 협회에서 CMS 가입을 개별적으로 받았다. 공제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걷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사가 해당 협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조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그동안의 관행이나 정서, 자율성 측면에서 과도한 조치”라며 “MBC 내 협회나 동호회 등 자율기구들이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물론 공제가 끊기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B씨는 “공제해서 회비를 거둘 때와 달리 직접 개별적으로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회원들과 접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조직의 불만을 직접 듣고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갑을관계가 바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 역시 MBC가 공제를 끊은 조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보복”이라고 입장을 같이 했다. MBC 차원에서 그동안 협회의 활동이 회사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제를 중단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PD협회나 기자협회 등은 사실 법적으로 활동이 보장된 기구라기보다는 임의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공제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MBC 역시 현재까지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CMS에 가입해 협회 이탈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동안 공제 중단 조치는 회사가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에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제를 일방적으로 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MBC 구성원들은 노조 뿐 아니라, 기자협회나 PD협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의견을 표출해왔다. 지난 2012년 장기 파업 때에도 마찬가지”라며 “그런 가운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협회의 공제를 끊었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회사가 통상적으로 공제를 끊는다는 의미 또한 활동위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진구 기자는 이어, “무엇보다 수년간 공제가 돼 왔었다는 것은 노동자와 회사 간의 암묵적인 관행으로 볼 수 있다. 공제 중단여부는 그런 면에서 근로조건의 후퇴로 해석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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