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쪽의 인사 단행에 반발하며 '인사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회사 쪽의 징계성 부당 인사'에 대해 이번주 내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준사법적 기관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YTN은 앞서 지난 1일, 보도국 기자 2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 "사원 인사는 낙하산으로 온 구본홍씨가 사장 권한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인 데다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온 사원들에 대한 징계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TN지부는 22일 오후 집행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조원 22명에 대한 회사 쪽의 징계성 부당 인사에 대해 이번 주내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회사 쪽이)낙하산 사장 반대에 적극 참여한 특정 부서 노조원들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인사를 발령했다"고 비난했다. 당초 지난 1일, 24명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었으나, 이 중 한명은 회사 쪽의 인사 발령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다른 한명은 비노조원으로 밝혀졌다.

YTN지부가 제시한 제소 근거로는 △보도국장 직무대행 체제(공백 상태)로 △인사가 단행 될 시점이 아니었으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소원 수리'를 받지 않았으며 △인수인계 없이 인사가 이뤄져 사실상 업무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다.

YTN지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할 듯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으로, YTN지부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YTN지부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노무사의 자문을 구한 뒤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 유형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등이 속한다.

YTN지부 "오는 24일 인사위원회, 노조 차원에서 저지하지 않을 것"

한편, YTN이 오는 24일 열리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대상이 된 노조원들에게 보낸 인사위 출석통지서에 서면진술만을 받겠다고 밝힌 가운데, YTN지부는 "노조 차원에서 인사위를 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YTN노조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인사위원회 저지를 위해 인사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다. ⓒ송선영
앞서 YTN은 노조원 33명을 대표이사 인사 거부, 대표이사 출근저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18일 이들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서 "노동조합이 물리력으로 인사위원회를 수차례 무산시켰다"며 "이에 따라 금번 인사위원회는 상벌규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서면진술만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노조원들에게 23일 오후 6시까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YTN지부는 이에 대해 "징계 대상자 33명이 전원 출석해 구두로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인사위를 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회사 쪽이 노조의 인사위 저지를 이유로 서면 진술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인사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서면 진술만 요구하는 것은 노조원 징계를 목표로 편법으로 '날치기 인사위'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33명이 인사위에 출석해 구두 소명권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 쪽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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