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이후 주민 56명 스스로 목숨 끊어, 법원 배상 판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쿠시마현 주민은 56명.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26일 유족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전 사고가 자살의 원인이고, 이에 따라 유족에게 4900만엔(우리돈 4억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해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배상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원전 사고 이후 대피 생활을 하다 2011년 7월 향년 58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와타나베 하마코씨의 유족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연합뉴스는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유로 자살한 사람은 201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30명에 달한다고 NHK는 소개했다. 이 가운데 자살자수가 가장 많은 후쿠시마현(56명)의 경우 사고 첫해인 2011년 10명, 2012년 13명, 작년 23명으로 점점 늘었다”고 보도했다. JTBC는 26일자 리포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자살원인 될 수 있다”…배상판결>에서 “원전 사고와 자살의 인과 관계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된 만큼,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 JTBC 뉴스9 2014년 8월26일자 리포트 갈무리

‘빚 권하는 나라’ 가계부채 1040조 사상최대

2분기 가계부채가 1040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분기 연속 증가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 결과다. 연합뉴스 26일자 기사 <가계부채 1천40조원 사상 최대…5분기 연속 증가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040조 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1천억 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0조4천억 원(6.2%) 늘었다. 연합뉴스는 “가계신용은 작년 1분기 중 9천억 원 가량 줄었으나 2분기 16조7천억 원 증가한 데 이어 3분기 14조 원, 4분기 27조7천억 원, 올해 1분기 3조5천억 원 늘어나면서 1년3개월째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 국민총소득(GDP) 증가율 3.7%보다 높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빨리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JTBC가 인용한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잔액의 비율은 2002년 64.5%에서 2012년 75.7%로 늘었다. 판매신용 57조5천억 원을 뺀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5천억 원인데 이는 지난 분기보다 14조8천억 원(1.5%)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는 “1분기에 주춤하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된 것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338조3천억 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7조4천억 원 가량 늘었다.

▲ JTBC 뉴스9 2014년 8월26일자 리포트 갈무리

‘시장’에서 팔려 ‘거리’에 버려지는 동물 한해 10만

버림받은 반려동물 문제가 심각하다. 동물등록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반려견 등록률은 52.1% 수준이다. 게다가 사람이 작정하고 유기하면 주소를 찾을 수 없다. 매경닷컴의 반려동물 기획기사 1편 <유기동물 한해 10만…‘생명경시풍조’ 만연>에 따르면, 한해 유기동물은 10만, 이중 30%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만 25%는 안락사를 당한다. 매경닷컴이 인용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대상으로 분류된 반려견 127만5천마리 중 66만4천마리만 등록됐다. 유기된 반려견은 5만8437마리로 나타났다. 2012년 5만9168마리와 비슷하다. 가족에게 돌아간 유기견의 비율은 14.91%에 불과하다. 사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동물등록제도 문제다. 그러나 반려동물 ‘시장’의 마케팅과 ‘애완동물은 버릴 수 있다’는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다.

▲ 2013년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현황.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자료.

조선비즈, 공정위 지난 5년 ‘담합’ 과징금 분석 “1669번 줄이고 92번 높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담합을 한 기업과 임원에 대한 과징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669번이나 금액을 낮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선비즈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5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985건 중 1·2∙3차 조정 단계 사례 2955건을 분석한 결과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정한 기본 과징금은 7조8755억 원이었는데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3조9160억 원으로 줄었다. 과징금은 기본과징금 산정 뒤 조정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50%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의무적 조정과징금(1차)→임의적 조정과징금(2차)→부과과징금. 조선비즈 분석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2009년 기본 산정 과징금에서 26.9%를 깎아줬는데 2010년에는 감경률이 53.4%로 뛰었고, 2013년에는 60.4%로 증가했다. 조선비즈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실에서 넘겨받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5월까지 3차 조정 985건 중 감경을 하지 않은 경우는 45건이다. 조선비즈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267개 기업의 1·2차 조정과 과징금 부과까지 단계별 경감 내지 가중 금액이 담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 산정 단계 2955건 중 92번만 과징금이 가중됐고, 1669번은 경감했다고 보도했다. 1194번은 가중도 경감도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한명숙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5% 이하”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비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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