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4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오 씨의 ‘아빠자격’을 물으며, 악의적인 보도를 한 TV조선의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조선일보> 종편 TV조선 <뉴스특보>는 지난 25일 <유민 외삼촌 “10년 전 이혼…이해 안돼”> 리포트를 배치해 김영오 씨의 전 처 오빠(고 유민 양의 외삼촌)가 한 언론사 기사에 쓴 댓글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TV조선 <뉴스특보>는 해당 리포트에서 “(유민이 외삼촌 윤 아무개 씨가)김 씨가 10년 전 이혼한 뒤 딸을 돌본 적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무슨 자격으로 단식 농성을 하느냐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 씨는 김 씨에 대해 ‘능력만 있고 말발만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유민 양의 외할머니가 손녀 둘을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 8월 25일자 TV조선 리포트 화면 캡처
문제는 TV조선 보도의 시점이다. 당사자인 김영오 씨 뿐 아니라, 전 처와 자녀 유나 양은 24일 이 같은 왜곡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상황이었다. 또, 윤 씨 역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댓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TV조선은 해명에 대한 언급 없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드러난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객관성) 역시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어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TV조선 <뉴스4>는 또한 <금속노조 조합원…‘정치적 단식’논란> 리포트에서 “단식을 하다 병원에 입원한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자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며 40여 일 동안 단식투쟁을 한 김 씨에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TV조선은 <뉴스7> 등을 통해 김 씨의 단식을 정치적 목적으로 연출했다.

심의를 요청한 최민희 의원은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사건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김영오 시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등 인신공격성 보도까지 내보냈다”며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불공정 보도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영오 씨는 보수매체들을 중심으로 ‘아빠자격’ 논란이 커지자 양육비 입금 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과 딸과의 카톡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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