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전 위원장
2009년 국회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당시 반대 투쟁을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상재 위원장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11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공익 목적의 파업”이라면서도 “반복적으로 파업을 주도해 언론사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고 절차적인 면에서 실정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상재 전 위원장은 20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예상했던 결과다. 새로울 것도 없다”며 “형식적인 조항에 묶여 언론악법의 실체에 대해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예상대로 전혀 없었다. 법원이 과연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재판 동기들(2008년, 2009년 언론악법 반대 투쟁을 함께 했던 언론노조 소속 지·본부장들)에게도 언론악법 투쟁이 (오늘 대법원 판결로) 매듭지어져 역사로 남지만,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가졌던 초심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도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파업의 ‘목적’이 일부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립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나 그동안의 재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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