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의 조간 헤드라인 알려달라.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재합의했다. 핵심은 특검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을 여야가 각각 2인씩 추천하되 여당 추천 2인에 대해서는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임명을 2회 연장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보상과 배상 문제 등은 9월에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여야는 이와 같은 합의안을 각각 의총에서 의결하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 안을 거부하고 여야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유가족들이 합의할 수 없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추인이 유보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새누리당에 유가족들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새누리당은 인내를 갖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다수 조간 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배치했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조선일보>는 여야가 재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반발해 세월호특별법이 또 표류하게 됐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아 이와 같은 소식을 1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다시 합의했지만 야당이 이에 대한 추인을 유보했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아 마찬가지로 1면 보도했다. <중앙일보>의 경우도 ‘유가족에 막힌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라는 제목을 달아 상대적으로 유가족 측의 합의안 수용 불가 입장에 포커스를 맞췄다. <한국일보>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재합의했지만 유가족의 반발로 벽에 부딪쳤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위와 같은 소식을 다소 건조하게 다룬 제목을 달아서 1면에 보도하고 있다. 여야와 가족대책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다.

- 조간 사설에서는 어떤 내용 다루고 있나?

어제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극우적 성향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요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긴 했으나 국정원 등과 연계된 조직적인 대선개입은 없었고 특히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 총 21명을 형사입건 하기로 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 모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북한과 국외적대세력의 심리전에 대응 작전을 지시하면서 국내 정치인 등을 지목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마라”며 요원들을 독려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전 사령관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모 전 단장은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장이 각 사설에 잘 드러나있다.

▲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나?

<경향신문>은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두고 “개인적 일탈은 있었지만 조직접 개입은 없었고 정치관여는 했으나 대선개입은 안 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김관진 실장은 성역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제기하면서 사이버사의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트위터 등의 국정원 사용 추정 ID와 사이버사 사용 ID들이 올린 글들을 서로 리트윗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조직적 연계 여부에 대해 밝혀내지 못한 셀프수사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 역시 수사결과가 결국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면죄부로 끝났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군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군 자체 감시 감독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나 외부독립기관의 감독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안보 상황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 어제 검찰이 여야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청구했는데?

어젯밤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해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원,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해운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11가지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간 검찰은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감안해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해왔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로 종료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선 모양새지만 어젯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세월호특별법 합의 등을 위해 8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며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구속수사가 이뤄질 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회 회기 소집 전 공고기간 3일을 감안하면 19일을 포함해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왼쪽), 신학용 의원이 검찰 조사를 위해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어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는데?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김종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주로 정책 관련 질의를 이어갔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경력 편향, 세금 탈루, 자기논문표절 논란 등을 추궁했다. 김종덕 후보자는 자신에 제기된 의혹 중 세금 체납 부분 등에 대해서는 세무지식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고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정식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용으로 인용 및 연구윤리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야당 내에서 위장전입, 불법투기 등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평가하는 등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종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어제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통과됐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이번 주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모든 행정규제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고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에는 네거티브 또는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정요한다는 것이다. 즉, 큰 방향에서 규제의 총량을 축소하되 최소한 현행 수준에서 각 규제들이 유지되는 정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 사전행정예고와 법제처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신문고로 들어온 규제정비요청에 대해 소관부처가 책임자 실명제로 14일 이내에 답변하거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존치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규제 시행 이후 일정기간 내에 사후평가를 진행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규제완화를 촉진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틀째인 19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규제완화 토론회 때 공언한 내용의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당시 제기됐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그대로 제기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됐는데?

어제 경찰이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사후 시신이 이동됐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요지다. 경찰은 변사 현장 유류품 등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DNA가 검출되는 등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여부는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옷 상태 등을 볼 때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유병언 전 회장의 사인과 송치재 별장에 대한 기습 수사 이후 도주 경로 등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수사전담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짚어볼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세월호특별법의 여야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 측 입장을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다. 어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여야 합의안은 특검추천위의 여당 몫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구하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결국 여당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유가족 측 입장의 핵심이다. 유가족 측은 기자회견 직후 안산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족대책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 결국 여야 합의안에서 유가족 측이 요구한 수사권, 기소권은 빠진 것인데?

애초에 유가족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 구성이 가능토록 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절대불가 입장을 반복 표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기소권은 아니더라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 등을 통한 수사권의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포기됐고 지난 7일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유가족 측에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에 대해 가족대책위가 재협상을 요구한 결과가 이번 합의안인 것이다.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들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이 수사권, 기소권 부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소권의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 게 사실이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만이 가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를 포함하는 형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상설특검법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권의 경우는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국정원, 식약처,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다.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을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더라도 형식적으로 수사의 지휘는 검찰이 하게 돼있다.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이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여기에 대해 극구 반대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 유가족들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족대책위는 어제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을 예로 들면서 특검추천위의 여당 몫 추천 위원 2명을 야당으로 돌리거나 세월호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의 이 같은 입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한 애초의 입장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다. 나름대로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검추천위의 경우 7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등 사실상 정부 인사가 2인을 추천하고 유가족 측 입장에 가까운 대한변협이 1인, 야당 2인, 여당 2인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여당 2인에 대해 야당과 유가족들의 사전동의를 얻을 경우 유가족 측에 가까운 인사 3인, 중립적 인사 2인, 정부여당에 가까운 인사 2인의 구성으로 합리적이라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하지만 결국 특검추천위가 특검후보 2인을 제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다는 게 유가족 측 입장이다. 더군다나 앞서 예로 든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야당 측에 가까운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음에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 유가족 측이 고집을 부린다는 해석은 맞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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