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간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SBS 뉴스 화면 캡처

이명박 정부가 1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던 ‘방송통신 선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과 같은 맥락에 있는 정부 버전 성격이다.

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방통분야의 소유규제 완화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매체간 겸영 확대는 물론 대규모 인수합병의 길을 열어놓을 것을 전망된다.

하지만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이라는 가치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방송통신 분야의 소유규제란 사전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방송 영역에 있어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가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음을 실증하듯이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방송분야에 진입이 금지된 대기업, 일간신문, 외국인의 소유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우선 DMB를 포함하는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이 완전 폐지됐다. 또 대기업은 지상파DMB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일간신문의 방송 진출 규제 완화도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33%이하였던 일간신문의 종합유성방송, 위성방송 소유제한 규제가 49%까지 확대됐다.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역시 33%에서 49%로 확대됐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VOD 데이터 방송 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17개인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의 의무편성 채널 수도 축소하기로 했다.

통신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을 완화해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겸업에 대한 방통위 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송관련 소유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위성방송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테나만 있으면 수신이 가능해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소유가 금지돼야 하지만 유료방송이기 때문에 33%로 정해졌다”며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제한을 완전히 풀겠다는 것은 방송을 대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의 지상파DMB 소유규제 확대에 대해 “지상파DMB는 활용성이 확대될 것이며 이동하면서 지상파방송을 수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사실상 지상파방송인 DMB에 49%까지 대기업 소유지분이 확대된다면 대기업이 지상파를 소유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채 국장은 “이번 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투자가 촉진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하는데 수긍하기 힘들다”며 “현재 위성방송이 어려움에 직면한 이유는 케이블방송과 비대칭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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