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칭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던 지원금이 이제는 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분리돼 공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이른바 ‘보조금 분리공시’를 담은 고시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사진=연합뉴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는 방통위로 하여금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보조금)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보조금’의 구성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35만원 지급을 공시할 때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구성내용(이통사 지원금 25만원, 제조사 장려금 10만원)을 분리해 밝혀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자들은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령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명확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일 “(소비자 입장에서)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다”며 “보조금 분리공시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통신요금이 높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그 원인이 통신사에 있는지 아니면 제조사에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방통위는 보조금 ‘분리공시’가 포함된 고시안을 마련해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아래는 <단말기유통법> 보조금 공시 관련 조항이다.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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