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칭 ‘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던 지원금이 이제는 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업자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분리돼 공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단말기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이른바 ‘보조금 분리공시’를 담은 고시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는 방통위로 하여금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보조금)를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보조금’의 구성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35만원 지급을 공시할 때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구성내용(이통사 지원금 25만원, 제조사 장려금 10만원)을 분리해 밝혀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자들은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려금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령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명확히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6일 “(소비자 입장에서)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어야 요금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다”며 “보조금 분리공시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통신요금이 높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그 원인이 통신사에 있는지 아니면 제조사에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방통위는 보조금 ‘분리공시’가 포함된 고시안을 마련해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아래는 <단말기유통법> 보조금 공시 관련 조항이다.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