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로 결정됐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10월2일 정부에서 국회로 이첩됐으나 소관 상임위 배정이 지연되면서 방송계의 우려를 낳은 바 있다. 당초 상임위 배정을 맡고 있는 국회 의안과에서 소관 상임위로 문화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놓고 저울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 정책특위 관계자는 “특별법은 정부부처, 방송사, 가전사,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합의한 법안”이라면서 “쟁점이 많지 않아 방통특위가 사회적 합의 내용을 수정 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 한국방송협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방송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상정과 입법화를 촉구했다.ⓒ안현우
하지만 이 관계자는 방통특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방통특위는 현재 1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국정감사,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으로 회의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방통특위 심사소위는 10분도 채 안 돼 정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방통특위 위원인 통합신당 정청래 의원측은 “특별법이 정부 법안의 형식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다른 법안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별법은 수신료 등 재원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방통융합특위 논의 과정에서 재원 부분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통특위의 논의 시점에 대해 정 의원실쪽은 11월4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야 구체적인 논의나 일정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실은 법안 전문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쟁점 사안이 없다면 쉽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국회의 법 제정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별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홍보비, 수신환경 개선 등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는 디지털전환 홍보비로 5년간 44억원, 수신환경 개선에 5년간 4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송협회 정책 특위 관계자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인지도가 2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40억원의 홍보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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