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그의 아들 유대균 씨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언론매체들의 ‘선정보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직면에 있다. '스스로 언론이길 포기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대균 씨를 수행한 박수경 씨 관련 보도는 왜 언론이 '기레기'라고 불리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단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와 그를 수행한 박 모 여성이 경찰에 검거된 것과 관련, 방송들이 이들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냄으로써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문제를 삼은 보도는 박수경 씨와 관련한 채널A(4건), TV조선(3건), MBC(2건), KBS와 SBS, YTN, JTBC(각각 1건) 총 13건의 리포트이다.

▲ 채널A 7월 26일자 리포트 중 캡처
채널A는 <태권도 유단자…석 달 도피 수행> 리포트(7월 25일)와 <‘꼿꼿’호위무사 신앙의 힘?>, <여신도와 함께…도피도 부전자전?>, <좁은 방에서 단둘…석 달 동안 뭐했나?> 등의 리포트를 통해 박수경 씨가 ‘이혼 중’이라는 사생활을 들춰냈을 뿐 아니라, 수행자를 넘어 남녀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균 씨와의 불륜관계로 몰아가는 듯한 리포트를 다수 배치했다. TV조선 역시 박수경 씨의 남편 경찰진술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MBC <뉴스데스크> 또한 세월호 참사와는 관련 없는 박수경 씨의 사생활 보도에 집중했다. 특히, 박 씨의 지인을 통해 “키 170로, 얼굴도 괜찮고”라는 등 외모를 평가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KBS와 SBS, YTN, JTBC 역시 박수경 씨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박 씨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방송들로부터 이렇게까지 난도질을 당해야 하는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방송들의 이 같은 개인 신상을 들춰내는 반인권 보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방송은 박 씨를 세월호 참사 수사 핵심인물로 둔갑시켜 본질을 왜곡하고 진상규명 노력을 물타기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박수경 씨 관련 방송보도는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9조(사생활보호), 제21조(인권보호), 제22조(공개금지),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27조(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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