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지 않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의 의결과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9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방송통신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전국언론노조 등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의 공청회는 요식행위”라며 ‘공청회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안현우

시행령 개정의 경우, 공청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행정절차는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공청회 없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좋은 선례로 남긴 어려워 보인다.

방송위는 또 지난 8월 14일, 9월 9일 등 두 차례 공청회 무산의 책임을 언론노조,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돌리며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 국장은 이날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의 행위에 대해 의법 조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은 방통위에 대한 공무집행 방행, 사회자 유의선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공청회 참석자 폭행 등 세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국민의 행정 참여권을 박탈한 자신들의 반민주적 작태는 은폐하고 이를 폭로한 언론노조에 ‘형사고발’ 운운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전에 이미 대통령에게 시행령 안이 그대로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면서 “정작 고발과 탄핵을 받아야 하는 쪽은 언론노조가 아니라 방통위원회 방송정책국이며 방송통제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최시중씨”라고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재벌대기업과 수구족벌신문에 방송을 넘겨주는 것만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협박한 당사자들은 법 안에서, 법 밖에서 죄 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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