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진보넷과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 6명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활동가들, 구글에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소송(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PRISM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수집에 협조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서 구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분별한 감시 행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이다.

우리나라 구글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미 국가안정보장국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구글은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보인권증진과 관련한 NGO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활동가, 전문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G-mail서비스 이용내역도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공은 원고들의 활동이 전적으로 합법적이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통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정보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그 근거로 법을 제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구글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들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강행법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는 단순히 정신적 손해를 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구글의 영업활동측면에서 보면 재산상 권리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보인권활동가들이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제기된 이유이다.

이들은 “구글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의에 의한 이용자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검색서비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지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초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적법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글과 구글코리아 측은 이들 활동가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에 각각 “전자우편 서비스(G-mail)의 공급자가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할 뿐 개별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개인정보 이용여부 및 그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