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23일 새벽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의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한 후속보도를 했다. (보도 바로보기)

▲ 23일 뉴스타파 보도

<뉴스타파>는 이날 보도에서 2가지 사실을 공개했다. 권 후보의 남편 남 씨가 대주주로 있는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소유의 오피스텔에 권 후보 부부가 거주했다는 점, 남 씨가 대표인 또 다른 법인 ‘스마트에듀’가 상가 16개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던 것으로 확인돼 상가 7개 채권을 인수했다는 권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 부부의 오피스텔 거주 사실에 대해 “법인의 주요 사업 목적 자산을, 별도의 임대차 계약도 맺지 않고 사실상 개인 재산과 다름없이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오피스텔의 시세는 현재 1채당 3억 원을 호가한다. 권 후보 측은 케이이비앤파트너스가 2013회계연도에 200여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부실회사라고 주장했지만, 이 말대로라면 이 법인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권 후보 부부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 셈”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 측이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남편 남 씨가 대표로 있는 스마트에듀가 설립 당시 상가 7개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으나, 취재 결과 스마트에듀는 당시 16개 상가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다”며 “상가 개수를 실제보다 절반 이상 축소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스마트에듀가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질권 대출로 부동산에 설정된 부실 채권 등을 인수해 자산을 늘려가거나 채권 재양도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만 보면 이러한 부동산 취득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날 보도에 앞서 왜 보도를 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먼저 밝혔다.

<뉴스타파>는 “케이이비앤파트너스, 스마트에듀 두 법인이 공시의무가 없는 업체여서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지, 자산과 손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이유는 재산규모, 유형, 형성과정을 유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권은희 후보를 겨냥한다는 일각의 비난과는 달리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알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앞서 지난 18일 권은희 후보가 재산을 축소신고한 것이 아니냐고 보도했다. (▷ 관련기사 : <뉴스타파 “권은희, 남편의 수십억대 재산 축소 신고”>) 해당 보도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여권은 야권에 도덕성 공세를 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 타당한 의혹제기였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 관련기사 : <'기자'들이 말하는 뉴스타파 ‘권은희 보도’의 타당성은?>)

한편 권은희 후보 측은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21일 정정보도 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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