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MBC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은 해직언론인들이 임시 출입증 발급 등의 임시방편으로만 대응하며 사실상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MBC를 강력 규탄했다.

▲ 지난 7일, MBC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박성호 전 기자회장·박성제 기자·이상호 기자 등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6인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출근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MBC는 청경을 동원해 이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사진은 정영하 전 위원장이 출근 저지의 이유를 묻기 위해 사측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근로자 지위를 회복한 해직언론인 6인(MBC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박성호 전 기자회장·박성제 기자·이상호 기자)은 21일 성명을 내어 “안광한 사장과 MBC 경영진에게 묻는다. 여러분 눈에는 법이 장난으로 보이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경영진은 ‘복직 발령을 내지는 않겠지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출입증을 발급해 줬고 이달부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을 근거로 댔다”며 “법원 결정은 해직자들을 근로자의 지위로 돌려놔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시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설령 법적 다툼을 계속하더라도 일단 근로자 지위를 빼앗지 않는 것이 당초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정신”이라며 “그런데도 경영진은 이런 취지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임시 출입증과 돈을 줄 테니 이거나 받아가라’는 식이다”라고 꼬집었다.

▲ MBC가 MBC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박성호 전 기자회장·박성제 기자·이상호 기자 6인에게 발급한 임시 출입증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실제로 해직언론인 6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근로자 지위’를 되찾았는데도 불구하고, MB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 이하 MBC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만 드나들 수 있는 ‘임시 출입증’만 발급했다. 결국 이들은 MBC 직원이면서도 인사발령도 받지 못하고 사원번호 역시 없으며, 자신들의 일터인 ‘방송센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출입통제용 신분증’을 사원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직은 시키지 않은 채 지급하는 ‘면피용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것이다. 우리만이라도 법치주의의 상식을 지키겠다”며 “탈법 경영진의 탈법 조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MBC에 해직언론인 6인의 복직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동안 MBC가 한 일은 7일부터 시작된 이들의 출근 투쟁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은 것과, 1주일이 지난 14일에야 임시 출입증을 발급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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