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모두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2시 열린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사이버토론의 공간에서 국가정보기관이 일반국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치선거에 관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행태"이며,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그릇된 인식으로 소중한 안보자원이 사유화되고 그로 인하여 안보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3년 6월 14일 검찰이 국정원을 기소한지 13개월 만에 판결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통상 2주 후에는 선고공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 1년 반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셈이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이 지난 2013년 8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재판이 40여회 진행되는 동안 공소장은 3번이나 바뀌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녀 의혹이 <조선일보>로부터 제기되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직위 해제 및 징계를 받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과 국정원의 시선 간에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원이 이 구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올해 1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여만을 선고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 중이며 4월에 낸 보석 청구가 5월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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