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TV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MBC 김장겸 보도국장이 2003년 ‘빌게이츠 사망 오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2일(어제) MBC가 국민TV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진행자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1억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용민PD와 민동기 편집국장이 김장겸 보도국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MBC 주장을 것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법원은 김용민PD와 민동기 편집국장이 MBC에 300만원, 김장겸 보도국장에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빌게이츠 사망 오보, 김장겸 관여’와 관련해서는 오보를 낸 장본인이 MBC 김장겸 보도국장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소송에서는 MBC가 일부 승소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사실상 패소하며 오히려 이번 소송이 MBC에게 자충수가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 편에서 시작됐다. 방송에서 이들은 2003년 MBC의 빌게이츠 사망 오보 사건을 거론하며 그 오보를 낸 장본인이 김장겸 보도국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장겸 보도국장이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의 취재를 거부했다고 발언했다.

MBC는 이와 관련해 “빌게이츠 사망설 오보를 냈을 당시 취재기자가 김장겸 현 보도국장이었는지 단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국민TV가) 김 보도국장을 흠집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1억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장겸 보도국장과 관련해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의 취재를 거부했다는 표현과 검찰청 출입기자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용기자들료 교체했다는 주장 또한 문제 삼았다.

이 밖에도 MBC는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MBC 사전에 ‘염치’란 있는가?(10화) △MBC김장겸, 김종국 들이받았나?(12화) △김재철 요즘 뭐하나 봤더니…헐(16화) △충격실토 김장겸은 ‘그 새끼’였나(19화) 등 역시 문화방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은?

MBC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TV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진행자 김용민 PD와 <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한 “<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 등은 ‘조수경 기자의 취재요청을 응하지 않았다’고 방송했으나 판결문에서는 ‘조 기자가 MBC 출입기자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조 기자가 정식 절차를 거쳐 취재 요청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적시했다. 또, 재판부는 MBC 법조팀에 대해서도 “모두 시용기자 출신이라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보도를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가 ‘일부’ 승소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있다. 특히,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 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빌게이츠 사망 오보와 관련해서 김장겸이 보도책임자로서 오보에 관여했던 것이 사실과 합치된다”, “진실한 것으로 봤다”고 적시했다. 정정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김장겸 조롱이 주된 목적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고 국민TV의 책임을 인정했다. 국민TV 김용민 PD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방송을 했던 것”이라면서 “재판에서 항변했던 것과 같이 2심을 가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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