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일보>가 개설한 ‘한국일보닷컴’ 개설이 정당하다며, 인터넷한국일보가 낸 ‘한국일보닷컴 개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조영철)는 5일 인터넷한국일보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한국일보닷컴’ 사이트 개설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와 인터넷한국일보 간의 용역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점을 들어, ‘한국일보닷컴 개설은 업무방해’라는 인터넷한국일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난달 19일 오픈한 한국일보 뉴스 사이트 '한국일보닷컴' (사진=한국일보닷컴 화면 캡처)
이번 판결로 인터넷한국일보는 자사 사이트 한국아이닷컴에서 더 이상 <한국일보> 기사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인터넷한국일보는 “지난해 체결된 <한국일보>-인터넷한국일보 계약은 이상석 당시 <한국일보> 사장이 양 측을 대표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하며, 2009년 4월에 체결된 계약 만료시점인 2015년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한국일보>의 뉴스 사이트 개설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일보> 디지털뉴스팀 최진주 기자는 지난달 21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석 한국아이닷컴 사장이 한국아이닷컴에 대한 <한국일보>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아이닷컴이 <한국일보>에 지불하던 콘텐츠 지불료를 없앴다”며 “<한국일보>로서는 계속해서 ‘한국아이닷컴’에 기사를 송고할 수 없어 편집국 안에 디지털뉴스부를 만들게 됐다”고 한국일보닷컴 탄생 배경을 밝혔다.
향후 예상되는 인터넷한국일보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상태의 기업에겐 상생에 도움이 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인 ‘해지권’이 있다. 이는 계약의 부당성과는 상관이 없는 권리”라며 “인터넷한국일보 측이 계약이 부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걸어도 이미 <한국일보> 측에선 해지권이 발동해 계약해지가 완료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19일 △뉴스 잣대가 엄격한 뉴스 △반칙 없는 뉴스 △독창적인 온라인 전용 뉴스를 지향하는 뉴스 사이트 ‘한국일보닷컴’(http://www.hankookilbo.com/)을 만들어 <한국일보>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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