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최철환 부장판사)은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노련이 국가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에 결정에 따라 이날 밤 오세철 교수 등 7명은 종로·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 수사대는 지난 26일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오세철 전 연세대 교수, 정원영, 남궁원, 오민규 활동가 등 8명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 지난 27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및 야권은 “법원의 판결은 당연하고 정당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민변은 29일 논평을 내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남용, 신 공안정국 조성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는 공권력 남용과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공안검찰과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다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언제든 공안검찰과 경찰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만큼 빠른 시일안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도 이번 영장기각결정처럼, 민주화 이전 시대로 돌아가버린 이명박 정권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사법부 압박’에 맞서라”면서 “말로만 ‘법치’를 강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세력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대해 “비정규직 운동에 나섰던 활동가들을 터무니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마저 공안의 제물로 바치려한 어청수 청장은 물러나라”고 논평했다.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은 지난 2월 23일 출범한 단체로, 올해 초 사무실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구성원과 활동 내용을 공개해왔다. 이들은 북한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 관련 정책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