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플랫폼사업자에게 브라질월드컵 재전송과 관련 특별 사용료를 요구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현재 지상파에 가입자당 재전송료 280원을 주고 있는데, 이번 요구는 월드컵 중계 프로그램이라는 개별 프로그램은 사용료를 '별도'로 달라는 이야기다. 최악의 경우 일부 시청자는 옷걸이 안테나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서 월드컵을 봐야할지도 모르겠다.

20일 SBS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주 SBS는 CJ헬로비전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KT 등 IPTV사업자에게 브라질월드컵 중계 재송신에 대한 지상파채널 사용료 관련해 별도 협의를 요청했다. 근거는 ‘메가 이벤트는 재전송료를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자 간 사업계약서 조항이다.

앞서 SBS는 단독으로 중계권을 땄고, 이를 MBC KBS에 재판매했다. 지상파는 월드컵 특수로 광고가 붙더라도 회사마다 100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해 플랫폼사업자들이 이를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SBS는 사업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방송법 상 국민관심행사 등 중계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지상파채널 사용료 규정”을 근거로 들며 협상담당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SO들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로 창구를 일원화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IPTV사업자의 경우, SBS와 일대일로 협상 중인만큼 IPTV에서 추가 재전송료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IPTV와 경쟁사업자인 케이블의 협상력은 약해진다. 다만 IPTV사업자와 협상이 어긋날 경우, 유료방송으로는 월드컵 중계를 볼 수 없는 블랙아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에서는 지상파가 우위에 있다. SBS는 이번 협상을 2013년치 재전송료 협상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SBS는 IPTV에 30~50억 원의 재전송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IPTV업계 관계자는 “너무 비싸 당황스러웠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전했다. 한 케이블 관계자는 “지상파 갑질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김용배 홍보팀장은 “지상파가 월드컵을 이유로 기존 재전송료에 별도의 비용을 받는다면 시청자 부담이 늘게 될 뿐더러 국민적 관심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꼴이 된다”며 “시청자의 90%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보고 있고, 유료방송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일조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20일자 19면 기사 <방송가, 월드컵 중계 재전송료 싸움 불붙었다>에서 “SBS는 FIFA에 7500만 달러(약 800억 원)의 거금을 주고 중계권을 따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SBS 정책팀은 “금액을 공개한 적도, 할 수도 없다”며 “800억 원은 억측”이라고 밝혔다.

▲ 한국경제 2014년 5월20일자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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