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다음까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대문 화면 캡쳐 ⓒ 미디어스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모두 형사처벌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개설자 이아무개씨와 운영진 양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21명의 카페 회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했다.

이미 구속된 이씨와 양씨 외에 회원 11명은 불구속 기소를, 나머지 8명은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또 카페 '게시판 지기' 중 한 명인 고등학생 장아무개(15)씨는 미성년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방송작가 최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당 카페 회원이 아니지만 광고중단 운동에 적극 가담한 네티즌 3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L여행사 홈페이지에 자동접속 프로그램으로 과도한 접속을 유도해 마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21명의 '언소주' 카페 회원은 모두 카페 개설 초기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돼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관련 본보기 차원의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카페 운영진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카페를 개설하고 광고중단 운동을 선동한 초기 카페 운영진은 전원 형사 처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에 가담해 광고주 회사에 집중적인 전화를 건 네티즌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관련 네티즌이 수천 명으로 추정돼, 범행을 일일이 가려내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언소주' 카페 운영진 기소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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