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독립은 사장 해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 한다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병순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어제 KBS 이사회가 야당추천 이사들이 퇴장하고 ‘KBS 사원행동’이 이사회를 저지하는 가운데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을 KBS 차기 사장으로 임명제청 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날이 밝기 무섭게 임명지에 서명했다.

KBS 이사회는 사장후보자 선정 과정에 일체의 외부 간여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사장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KBS 이사회에서 임명제청을 한 만큼 더 이상 임명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핑계로 낙하산 사장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핵심은 사장후보자 선정 이전의 문제로 친 이명박계 KBS 이사회의 쿠테타와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과 임명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이병순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했어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대통령의 행위와 이병순씨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작이 불법이면 마지막도 불법이다. 불법으로 정 사장을 해임한 이상 그 어떤 사장이 임명 되더라도 그는 낙하산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KBS 이사회가 결탁한 ‘복합범죄집단’이 사장 후보자를 밀실에서 면접한 것이 들통 나자 대체 인물을 임명제청한 꼼수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병순씨는 KBS 사장이 될 수 없다. 일부 세력은 그가 방송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을 갖춘 전문가로 낙하산 사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불법적인 정 사장 해임으로 발생한 사장후보 공모에 발을 담근 것만으로도 자격 미달이다. 그가 KBS의 정치적 중립과 방송독립에 뜻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부역한 ‘방송장악 6적’의 퇴진을 먼저 요구 했어야 했다. 이병순씨는 단지 KBS 출신일 뿐 정치적 중립 인사가 아니다. 그저 이 정권이 곁에 두고 조정할 이명박 정권의 선전장관 괴벨스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다. 그런 그가 권한도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 해임시켰다. 대통령 자신이 먼저 나서서 법치를 깔아뭉갰다. 이병순씨는 이명박식 법치가 초래한 불량 결과물이다. 이명박식 법치는 그의 말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로 간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대통령과 낙하산 사장을 옹호하는 세력에 경고한다. 대통령의 불법행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수치다. 대통령은 공영방송 KBS를 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제발 염치를 알아야 한다. KBS는 대통령이 나서서 정상화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낙하산 사장을 두고 KBS의 방송독립과 자유는 없다. KBS의 독립은 정 사장 해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다.

2008년 8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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