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하청노동자(통칭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장도급’을 문제 삼자, 원청이 이 같은 증거를 지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어 “위장도급 논란에 중심에 있는 SK텔레콤 IPTV SK브로드밴드가 해당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협력업체(행복센터) 평가 항목에서 행복기사 자격증(Happy License, H/L) 보유율, 교육 이수율 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 올해 4월까지 SK브로드밴드의 행복센터 평가항목 중에 적정인력 보유율을 평가비중 10%로 두고 있었으나, 불법파견 내지 위장도급 문제가 이슈화되자 5월 1일부터 이를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다(자료=은수미 의원실)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현재 전국 90개의 ‘행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센터는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는 1차 협력업체(행복센터) 형태의 서비스센터와 중간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산하에 2~3개 지역의 행복센터를 운영하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를 띤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은 “위장도급 형태”라면서 “만일,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 파견’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SKB·LG U+, 법조인 양심 걸고 위장도급")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러자 SK브로드밴드 사측이 ‘위장도급’ 증거들을 없애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행복센터 기사들에게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과하면 등급별 H/L자격증을 부여해왔다. 그리고 해당 등급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해왔다. 또한 행복센터가 적정인력을 보유하도록 관리해오기도 했다. 이는 민변 등에서 주요하게 ‘원청의 사용자성을 드러내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가 최근 행복센터에 △적정인력 보유율과 △H/L보유율, △Grade 보유율, △교육이수율 지표 등을 1일부터 삭제한다는 내용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은수미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자 그 핵심 요소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본사 품질관리팀이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직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가항목을 조정한 것은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의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원청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지표를 감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위장도급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증거자료들이 셀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통신대기업의 불법행위 실태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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