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한선교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선교 의원 측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유가족과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하지만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4년 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법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대해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 측은 “국내 재난상황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으므로 당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던 모호함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국가 재난·위기 상황’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 측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24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SNS에서 공동체 파괴적인 왜곡과 괴담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SNS 상의 괴담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한편,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개최된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SNS 등 온란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허위적인 유언비어의 유포, 확산 개입 금지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보다는 희생자 가족들과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1학기에 예정된 모든 수학여행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면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학교 및 학생 안정화 방안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시키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부처 계정으로 등록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자료와 함께 게시했고,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는 공문을 통해 SNS 유포 단속을 지시했다.

박홍근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한 법안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SNS를 통한 괴담 등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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