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을 두고 방송계에서 제기하는 말이다.

16일 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우성)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었다. 지난 2일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로 이첩됐으나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 배정이 미뤄지는 등 올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회적 혼란과 디지털 정보격차 최소화 위해 디지털전환특별법 입법화 해야"

▲ 한국방송협회는 16일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방송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상정과 입법화를 촉구했다.ⓒ안현우
정책특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임위 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지상파 디지털 전환사업은 디지털시대에도 무료 보편적이고 공익적 서비스의 구현이라는 방송의 기본적 책무와 보다 나은 방송의 수신을 통한 사회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정책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아날로그지상파방송의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소외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통해 성안된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원혁 MBC뉴미디어팀장은 “92%에 달하는 지상파 커버리지, IT 기반 시설, HD콘텐츠 제작 능력 등 세계 최고의 디지털전환 조건을 갖췄으면서도 디지털전환이 안 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라는 작지만 좋은 계기를 통해 디지털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소외계층 및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범 SBS정책팀장은 “법안 마련이라는 관문은 통과했지만 후속조치가 차질을 빚게 되면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인한 방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정기 EBS 정책팀장은 “특별법 통과가 디지털전환의 모든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이해관계의 한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세부적 실행계획과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전환 활성화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세부 실행 계획을 서둘러야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부실행 계획 서둘러야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 가능

실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관련 법안이 전무한 것은 물론 진행 정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에 이어 2001년 디지털 전환에 착수했지만 시기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 주요 입법을 통해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40여개의 법안이 상 하원을 통해 상정,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선욱 방송협회 정책특위 기획팀장은 “입법당국의 무관심과, 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디지털전환의 산업유발 효과를 강조한 정책당국이 정작 진행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006년 9월 이후 8개월에 거쳐 정통부, 방송위, 가전사, 시민단체 등 19개 기관의 대표들과 23개 기관의 실무자들의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현재 소관 상임위는 문화관광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어떤 상임위라도 상관없다”며 “가능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상임위가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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