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이사장에 안상운 변호사가 선임됐다.

(사)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3일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제5대 이사장으로 안상운 변호사(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 언론인권센터는 4월 23일 임시주총을 통해 안상운 변호사는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사진=언론인권센터)
이날 언론인권센터 취임한 안상운 신임 이사장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도 인권도 기대할 수 없다”며 “언론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도 수반한다. 사회적 책임이나 공적 책임을 지지 않은 언론은 개인의 명예와 인권의 수호 같은 민주주의의 또 다른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안상운 신임 이사장은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 역시 언론(인)이 지켜야할 기본 윤리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은 그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 과장, 부정확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안상운 신임 이사장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은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예의를 갖추어야한다”고 말했다. 안 신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이끄는 등 언론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서울타임스>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날 언론인권센터는 신임 이사로 강병철 (주)자음과 모음 대표, 김진웅 선문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이원섭 (주)애드오피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또, 현 김현옥(미디어교육 강사)·우선희(서울기독대학원 강사) 이사는 연임했으며, 신임감사에는 권정 변호사(법무법인 대영)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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