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9일 다시 열기로 했지만, 방송시민단체들이 ‘방통위원의 발제와 토론 참석’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방통위는 지난 14일에도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방통위는 다음달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여러 기관에 토론자 섭외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발제자는 변경 없이 김성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이 그대로 맡는다.

토론자로는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와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로 정했으며, 나머지 토론자는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토론자 추천 기관은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방송협회 △한국DMB △한국 케이블TV협회 △한국PP협회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한국지역방송협회 등이다.

그러나 방통위원 2명 이상이 공청회에 참석해, 발제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방송시민단체의 요구를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공청회도 방통위원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 언론노조를 비롯한 방송시민단체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의 방송진출 확대라는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실무자가 아니라 결정권자인 방통위원이 직접 나와야 한다”며 연기를 요구했다. 토론자 편중성의 문제도 지적됐다.

방통위는 9월9일 공청회 개최를 공지하며 “온라인·공문·공청회 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함에도 패널 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단체가 지적한 패널을 보완한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토론문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방통위원 참석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면서 온라인 등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면서 “2명 이상의 방통위원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하지 않는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채 실장은 “언론노조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토론자로 학계 2인 및 시민단체 1인 정도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되는 시민단체 1인이 뉴라이트전국연합 관계자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14일 공청회 때도 뉴라이트전국연합 관계자가 토론자로 섭외돼 방청객들부터 “정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왜 부른 것이냐. 언제부터 뉴라이트가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였냐”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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