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등 지자체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앞다퉈 발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그 자체로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른다. 이번에도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MBC와 KBS진주-1AM 등에 ‘권고’를 의결했다.

▲ 2월 25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캡처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25일 <정몽준·박원순 양자대결 박빙> 리포트를 전하면서 “새정치연합이 포함된 가상대결 3자 구도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41.3%로 박원순 시장 35%에 앞섰다”고 보도했다. 이날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3.7%P였다. 오차범위 내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적시해야했지만 MBC는 이를 누락했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양자대결’에서 박원순 시장이 앞서자 “박 시장이 41.9%로 40.7%인 정몽준 의원을 오차범위내에서 이겼다”고 ‘오차범위내’라는 사실을 적시해 차이를 드러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가상대결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정 의원이 박 시장을 앞섰다’고 소개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권고’ 제재를 내렸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는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KBS진주-1AM <아침의 현장>이 경남 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필수고지 항목 중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아 권고 제재를 결정했다.

6·4지방선거…TV조선, 벌써부터 야권후보 깎아내리기

그동안 ‘정치편향’ 논란을 빚었던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벌써부터 야권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지난달 4일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퇴’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김 후보가 세 모녀 사망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세 모녀 사망사건에 대해)중앙정부 탓을 하는 듯한 뉘앙스였는데…복지제도가 불충분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사각지대를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한 문제였지 직접적인 복지제도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걸 (김 후보가)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옮겼다”, “남경필 의원이 조금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방송했다.

이날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는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과 이석우 정치평론가,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 정세영 TV조선 정치부 기자 등이 출연했다.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 제5조(공정성), 제8조(객관성),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해 ‘권고’ 제재를 받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