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전경 ⓒ미디어스
MBC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법원의 정정ㆍ반론보도 판결에 21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를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농림부가 청구한 7개 항 중 3개 항에 대해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7일 법원에서 정정ㆍ반론 보도 판결문을 전달받은 MBC는 항소 최종 시한인 21일 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경영진의 항소 여부에 따라 퇴진운동과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PD수첩> 관련 정정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결정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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