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정 전 사장 쪽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해임 처분으로 정 전 사장 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이명박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 변호인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해임 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 쪽의 한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임기가 끝나버리는 데다 대통령이 임명한 후임자가 있어 내쫓을 수도 없게 된다”면서 “이런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첫 심문을 한 남부지법은 21일 심문을 속행한 뒤 오는 25~26일쯤 가처분 신청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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