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4억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을 정해 논란의 대상이 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노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그룹이 기반을 갖고 있는 특정 지역 법조인들이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형유치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 지난 2007년 영장실짐 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변호사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벌금낼 형편이 못 돼서 노역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허재호 전 회장이) 뉴질랜드 노른자위땅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최근이라고 보도되고 있고 KNC라는 회사가 대주건설의 뉴질랜드 법인으로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서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압수절차나 세급체납절차 등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은 508억원 법인세 탈세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할 경우 1일 5억원으로 환산한다는 판결 또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9일만 노역을 하면 된다.

김상훈 변호사는 “건설업계 속성상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이나 협력업체 납품대금, 노무자들 일일댓가들 이런 것도 다 떼인 형편”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분노가 크다”며 광주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대주그룹은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알려졌다.

▲ 법원이 조세포탈 혐의로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한 판결에 대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JTBC <뉴스9>의 화면.

이와 관련해 24일 JTBC <뉴스9>가 현대리서치, 트리움 연구소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역 일당으로 5억원이 책정된 판결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이 8.1%인 것에 반해 비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견이 8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판결이 광주 지역 법조인들의 지연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중앙일보의 25일자 기사.
일각에서는 허재호 전 회장의 판결에 광주지역 법조인들의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중앙일보>는 25일 ‘교도소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한 29년 광주 향판’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10년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장판사로 해당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지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김상훈 변호사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애초에 검찰이 벌금 1000억원을 구형 했는데 1심에서는 정확히 절반 508억으로 선고를 하고 2심에 가서 다시 그것의 절반인 254억으로 최종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검찰이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동시에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검찰이 이런 정도로 했다는 것은 지역의 법조인들이 짬짜미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형법 45조는 벌금을 5만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69조에서는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고 그 유치를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 기한 자체를 없애는 삭제안을 냈고 하루 유치액 상한액을 10배인 50만원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고 설명했다.

이상규 의원은 실제 249억원의 벌금이 나왔을 경우 납부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이 사람들은 이것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벌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는 벌금”이라면서 “서민들의 경우 오히려 100만원, 500만원을 못 내서 노역장 유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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