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3사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해 ‘조건부 3년 재승인’이 확정됐다. 언론 노조·시민사회와 야권에서 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재심사를 촉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지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심사 결과에 권고 사항으로 “종편 PP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도 편성 비율을 낮출 것”이라는 내용만 추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대해 조건부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야당 상임위원들은 재승인 의결 전 퇴장했다. 이들은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채점표’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부여당 추천 홍성규 상임위원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렇듯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없이 의결이 강행됐다.

▲ 3월 19일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야당 추천 방통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3인이 종편 재승인을 의결하고 있다ⓒ미디어스
종편3사 가운데, JTBC는 총점 1000점 중 727.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TV조선은 684.73점, 채널A 684.66점을 기록했으며, 보도전문채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재승인 거부가 가능한 기준 650점을 4사 모두 넘겼고 ‘과락’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4박5일간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종편사들에 어떤 평가 내렸나

재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오택섭)는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에 대해 “광고시장 정체 등에도 불구 당초 설정 목표 이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나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며 “특히, 방송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 위한 노력 부족했다”고 총평했다.

심사위원회는 또한 “TV조선과 채널A는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 높고 종편 3사 모두 재방비율이 높은 반면, 국내제작 편성비율과 주시청시간대 외주 제작 편성비율을 전반적으로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계획 이행 실효성 담보 위해 승인유효기간 최소화하고 매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필요하다”며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제시했다.

▲ (자료=방통위)
개별 사업자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평가도 공개됐다. 심사위원회는 TV조선에 대해 “사업계획 대비 30% 투자실적으로 인해 종편PP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보수 성향 출연자 많아 보도 공정성과 중립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자체 심의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심의 시스템에 실효성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JTBC의 경우, “신생방송사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시청률 향상과 매출액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 확립 노력을 인정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JTBC 역시 “방송 공정성 담보 위한 사전사후 자체심의제도 마련돼 있으나 시청자불만이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사례 많아 자체심의 제도 실효성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받았다.

채널A의 경우, “시사 보도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 사용해 방송 공공성 공익성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프로그램이 반복 방송 심의 제재를 받는 문제 발생했으나 문제를 일으킨 프로그램이 현재 계속 방송되는 등 자체심의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 뉴스Y에 대해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 비정상적 인력 구조로 인해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공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며 “노조 미구성을 이유로 공정보도위원회 구성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또, “차별화된 포맷 보도 형식 승인시부터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기존 방송사와 차별화된 보도프로그램 보여주지 못하고 연합뉴스의 TV 플랫폼 역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대상 4개 사업자에 대해 “650점을 넘겨 재승인을 의결하되 ‘시청자 공익보호’, ‘공정성 보장’ 등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유효기간 3년으로 단축하고 재승인 신청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방송광고 판매시장 정상유지 대책’으로 “종편 PP의 방송시장성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편PP들의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디어렙 등을 통한 비정상적 광고 영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과 발생 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통위, 종편에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어떤 조건 붙었나

방통위는 이 같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종편3사와 뉴스Y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3년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의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TV조선과 JTBC·채널A에는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변경시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심의 및 공정책임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사업계획서 상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및 이행, △재방비율 성실이행,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35% 준수,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시 자료제출 협조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권고’ 사항으로는 △방송편성 비율 준수, △종편 PP 위상 걸맞은 수준의 보도 편성 비율 축소가 부과했다. 개별 사업자별로는 TV조선의 경우, ‘실무종사자 반영해 편성위원회 운영 실효성 확보’가 권고사항으로 붙었다. JTBC는 ‘선순환하는 경영전략 재정적 능력 보완 수립’, 채널A는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비율 확대’ 등이 부과됐다.

뉴스Y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변경시 방통위 승인), △공정방송위원회 구성(3개월 이내), △연합뉴스로부터 차별적 제공받지 말 것,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시 자료제출 협조 등이 제시됐다. ‘권고’ 사항으로는 △연합뉴스에서의 독립 및 특화가 부과됐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3월 중 재승인 받은 사업자들에 승인장을 교부하고 5월 중 종편재승인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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