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인 뉴스Y 보도국의 한 간부가 자신의 부서에 속한 여사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하는가 하면 “내 말을 안 들으면 재계약은 없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지위를 이용해 여사원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해당 간부가 17일 오전 뉴스Y에 사표를 내면서 일단락 됐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뉴스Y 보도국 소속 K 간부는 그 동안 소속 여사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문제될 소지가 큰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부서의 특성상 계약직을 비롯해 비정규직 인원의 비율이 높다.

▲ 서울 중구 수하동에 있는 뉴스Y 건물 ⓒ미디어스
구체적으로, K 간부는 여사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신체 접촉,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사원들의 손을 만지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사원들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악용해 “인사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했으며,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는 비상식적인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사위원회 추가 조사 예정돼 있었으나 해당 간부 17일 오전 사표 제출

K 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이 뉴스Y 내부 뿐 아니라 연합뉴스 사내 게시판에서까지 논란이 일자 결국 뉴스Y쪽은 지난 주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여사원들은 피해 사례들을 서면으로 정리해 진상 조사를 맡은 뉴스Y 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뉴스Y는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K 간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당초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K 간부의 징계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K 간부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여사원들을) 다독거린 거다. 터치가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성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정했다. 결국 회사 쪽은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뉴스Y는 이르면 17일 인사위원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간부는 오늘 오전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뉴스Y가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인사위원회는 자동 무산됐다.

권진택 뉴스Y 경영기획실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추가 조사를 해 오늘 인사위원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주말 사이에 본인도 (사안이) 중하다는 걸 알았는지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간헐적으로 한 게 아니라 팀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명백하게 터치가 있었기에 회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부분을 보듬고 가면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을 등한시 하는 꼴이 된다”고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다.

뉴스Y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사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Y 윤리규정 제18조, 성희롱 행위 금지

뉴스Y는 임직원들의 성희롱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성희롱 방지 조항인 뉴스Y 윤리규정 제18조는 “뉴스Y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