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오는 21일 오후 한 차례 심문을 속행한 뒤 25, 26일쯤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3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양쪽 변호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의 가처분 종결이 늦어짐에 따라 KBS 이사회의 후임 사장 후보 공모를 둘러싼 KBS 사태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19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법정 앞에 KBS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일정을 알리는 게시물이 걸려있다. ⓒ 정영은

KBS 이사회는 가처분 신청 심리가 속개되는 21일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 서류심사 뒤 면접으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 초 대통령에게 후임 사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이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장 후보를 제청한 뒤에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서두를 경우 KBS 사장이 2명인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사회의 후임 사장 임명 제청이 법원의 결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늘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및 후임 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쪽 주장의 법리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정연주 KBS 사장 ⓒ여의도 통신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 쪽 변호인은 “현재 후임 사장 공모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심문을 미뤄 속행하지 말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자료 검토 뒤 곧바로 종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KBS 이사회 쪽 변호인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받아 25일 양측 심문을 속행하려던 일정을 21일 오후 4시로 앞당겼다.

한편 이날 양쪽 변호인은 △통합방송법의 KBS 사장 임명권이 해임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권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13일 KBS 이사회가 장소를 변경해 일부 이사들만으로 후임 사장 후보 제청 절차를 결의한 것의 합법성 여부 △감사원의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요구 사유인 ‘현저한 비위’ 판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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