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오는 21일 오후 한 차례 심문을 속행한 뒤 25, 26일쯤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후 3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양쪽 변호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의 가처분 종결이 늦어짐에 따라 KBS 이사회의 후임 사장 후보 공모를 둘러싼 KBS 사태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가처분 신청 심리가 속개되는 21일 오전에 이사회를 열어 서류심사 뒤 면접으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 초 대통령에게 후임 사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이사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장 후보를 제청한 뒤에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서두를 경우 KBS 사장이 2명인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사회의 후임 사장 임명 제청이 법원의 결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늘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및 후임 사장 임명 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쪽 주장의 법리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연주 전 사장 쪽 변호인은 “현재 후임 사장 공모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심문을 미뤄 속행하지 말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자료 검토 뒤 곧바로 종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KBS 이사회 쪽 변호인은 “심문을 한 차례 더 열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자료를 받아 25일 양측 심문을 속행하려던 일정을 21일 오후 4시로 앞당겼다.
한편 이날 양쪽 변호인은 △통합방송법의 KBS 사장 임명권이 해임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권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13일 KBS 이사회가 장소를 변경해 일부 이사들만으로 후임 사장 후보 제청 절차를 결의한 것의 합법성 여부 △감사원의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요구 사유인 ‘현저한 비위’ 판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