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방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지방위 초대 위원장은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위원은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지역방송협회 추천의 정재욱 변호사, 방송학회 추천의 한진만 강원대 교수, 방송균형발전연대 추천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위는 지난 17대 국회 때 이광철 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입법 발의로 출범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위는 방송법 42조 4항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지역방송에 관한 지원정책의 심의 △지역방송의 전국적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의 평가 △지역방송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지방위의 역할이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에 대한 심의와 평가로 한정돼, 직접 실행계획을 세워 집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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