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껍데기에 불과한 반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누구보다 큰 행안부가 감독기능을 독점하고 있어,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1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곽상아

경실련,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이번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책 수립, 집행·감독 권한이 없어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져야 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시정조치 등 주요 권한을 행안부 장관이 다 갖고 있다"며 "행안부가 온국민의 숙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 경실련,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 직후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곽상아
이들은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운용, 행정정보의 기관간 공동활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는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부서인데, 감독을 받아야 할 행안부 장관이 누구를 감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과 두달 전 행안부가 관할하는 국가기간전산망에서 무더기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만 보아도 이번 법안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부처이기주의적 야욕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 감독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정부가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부처이기주의 법안으로 타락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개인정보보호법을 합의한 수준마저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이번 법안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발의했던 법안을 손봐서 국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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